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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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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상속세 면제금액이 얼마일까요?

얼마전 아버지가 사망하시고 아버지명의로된집이 약 3억5천,

주식및 예금이 2억5천,

차량 1대,

보험금 3천

정도 될꺼같은데

어머니, 딸, 아들이 모든 제산을 법적상속율로 상속을 받게되면 상속세가 얼마나될까요?

그리고 유주택자가 공동명의를 하게되면 2주택자가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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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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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아버지)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

    상속인들의 상속지분과 무관하게 상속재산 10억원까지는 상속세가 없습니다.

    주택에 대하여는 감정평가를 통해 상속재산가액을 높게 평가하신다면

    향후 양도 시 취득가액을 높이는 효과가 있으므로 절세할 수 있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주택자가 주택을 공동명의로 취득한다면 주택 수에 포함되는 것이나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세액은 질문 내용만으로 산출할 수 없습니다.

    피상속인의 사전증여재산이 없다면 상속재산 10억원까지는 상속세가 없습니다.

    이미 주택이 있는 자가 상속을 원인으로 1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2주택자가 되는 것이 원칙이나, 경우에 따라 상속받은 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할 여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아버님)의 사망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피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센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하고 있는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원을 공제하게 됨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만 하면 됩니다.

    상속인 중에서 주택이 있는 사람이 상속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

    상속받는 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의 주택수에 포함되어 향후 거주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어머니가 함께 상속을 받으시니 상속재산가액 10억원까지는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상속받는 경우

    ① 상속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②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상속인

    ③ 상속인 중 최연장자

    순서로 선순위 상속인 1명만 주택 수에 합산합니다.

    따라서 위에 해당하는 선순위 상속인이라면 2주택자가 되는 것이고, 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1주택자로 유지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최소 상속공제금액이 10억원으로

    상속재산이 10억원이 넘지 않는 경우에는 상속세는 발생하지 않을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상속재산을 계산할때는 단순하게 상속개시일 당시 재산만 계산하는게 아니라 상속으로 인한 퇴직금, 보험금 수령액, 사전증여재산, 추정상속재산 등 모든 것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만약 위 상속재산 밖에 없다는 가정하에서는 상속세는 과세되지 않으며, 세대원간의 공동명의인 경우 2주택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인으로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최소 10억까지는 상속세 발생하진 않으므로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 1주택자가 상속을 받을 경우 2주택자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