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만약 어머니의 사망 이후에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아버님)이
어머님으로부터 상속받은 아파트 지분이 자녀1명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재산가액이 상속공제 5.05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세 과세
미달로서 상속인인 자녀는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어머님의 사망으로 상속받는 아파트 지분가액이 5억원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향후 아버님의 사망 이후에 상속세 절세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