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재산은 시가평가가 원칙이며, 시가평가가 어려운 경우 기준시가(공시가격)로 할 수 있지만 아파트의 경우 비교적 시가평가가 용이한 물건입니다.
따라서, 유사매매사례가액을 확인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재산을 기준으로 산출되기에 해당 부동산 뿐 아니라, 예적금, 주식 등 금융상품, 사망보험금 등을 모두 합산하여야 하며, 사전증여재산이나 추정상속재산 등도 모두 고려되어야 하기에 상속재산 정보 하나만을 가지고 예상 상속세를 산출하기는 어렵습니다.
참고로, 일반적인 경우의 일괄공제금액은 5억이며, 배우자가 있는 경우의 상속이라면 배우자공제 최소 5억 적용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