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일부 재산이 아니라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재산(현금, 예금, 부동산, 주식, 자동차, 사망보험금 등)을 합산하여 산출되므로 어느 부동산 하나에 대한 상속세가 별도로 산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일반적인 경우라면 배우자가 없는 경우의 상속은 최소 일괄공제 5억이, 배우자가 있는 경우의 상속은 최소 10억의 공제가 적용되게 됩니다.
부동산의 명의는 자동변경은 아니고,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