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파트 상속시 상속세도 많이 나올까요?

아직은 먼 이야기 일이지만 궁금해서 올려봅니다.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면 아파트1채 받을 수 있을거같은데

약 5억이라고 치면 상속세는 얼마나 나올까요?

상속받으면 아파트 명의는 자동으로 변경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일부 재산이 아니라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재산(현금, 예금, 부동산, 주식, 자동차, 사망보험금 등)을 합산하여 산출되므로 어느 부동산 하나에 대한 상속세가 별도로 산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일반적인 경우라면 배우자가 없는 경우의 상속은 최소 일괄공제 5억이, 배우자가 있는 경우의 상속은 최소 10억의 공제가 적용되게 됩니다.

    부동산의 명의는 자동변경은 아니고,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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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 이하이면 일괄공제 5억원이 공제되어 부담할 세액이 없습니다.

    상속등기는 법무사에게 의뢰하여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

    5억이라면 일괄공제 때문에 상속세는 거의 없습니다.

    아파트 명의는 법무사에게 의뢰하여 상속등기를 해야 하고

    상속세가 없다고 해도 신고의무는 있으므로 세무사에게 상속세 신고를 맡기는 게 일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망당시 상속인으로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10억까지는 상속세가 없으며, 자녀만 있다면 5억까지는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