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망으로인한 자녀 상속세 문의드립니다
어머님이 사망하셔서 어머님의 모든 돈을 아버지로 대표상속인 지정을해서 계좌로 받았습니다
현재 살고있는집 집 4억 6천 아버님으로 명의변경
저축 현금 및 보험금 약 4억원
아빠가 저랑 동생한테 상속세 안내는 범위만큼 상속을 해주실려고하는데 이럴경우 계좌이체하고 상속세 신고할때 아빠 저 동생 이렇게 신고하면되나요..?
아니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해야하나요?
(증여로 문제가 될까봐 문의드립니다)
제가 집구매할때 어머님한테 빌려드린 3천만계좌이체 내역이있는데 아빠 통장에서 3천만원 계좌이체해도되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셔서 해당 서류의 내용대로 상속받으신다면 증여세 이슈는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어차피 없습니다.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까지만 자유롭게 협의하여 정하시면 됩니다. 굳이 작성 안하셔도 관계는 없고 증여로 보지는 않습니다.
아버지 계좌에서 3천만원 받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