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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홍학104
총명한홍학10423.07.15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현금이 조금 있는데요.상속세가 궁금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후에 통장에 4,700만원정도 있는걸 알았습니다.

2천만원까지는 상속세가 면제되는걸로 아는데

그럼 나머지 2700만원에 대한 상속세를 내야하는건가요?

어머니와 제가 5형제인데 6명이 나눠가져도 상속세가 나오나요?

몇% 나오나요?

자세히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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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란 피상속인(아버님)의 모든 재산을 합하여 세금계산이 진행되므로 통장 외 다른재산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정확한 세금계산이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상속세를 계산하는 경우 기본공제 5억(배우자 생존시 10억)을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어머님이 생존중이신 것으로 보이므로 아버님의 자산이 10억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납부할 세액은 없을것으로 판단되니 참고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규 회계사입니다.

    자녀들이 있는 경우 5억원까지는 상속세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른 재산없이 말씀하신 금액을 상속받는다면 상속세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