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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재빠른들소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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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님이 돌아 가시면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아버님이 아파트 ( 시세 약 20억 ) , 통장 (약 4억) 원 정도의

재산이 있으신 상태입니다. 돌아가시면 통장내역을 몇년치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는지요 ?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상속개시일로부터 이전 10년치의 거래내역을 검토하게 되며, 세무서에서는 조사 시 금융정보를 자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신고 시 거래내역을 모두 제출하지는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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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상속 개시일(사망일) 기준으로 과거 10년간의 모든 금융 거래 내역이 필요합니다.

    이는 상속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고, 상속 개시 전 이루어진 사전 증여 내역이나 추정 상속 재산을 확인하기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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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신고시에는 통장내역을 제출하지 않습니다.

    상속개시일로부터 과서 10년간의 통장거래내역을 확인 후 사전증여재산 등이 얼마나 되는지 상속세 신고서에 기재하여 신고만 합니다.

    향후 세무서의 요청에 따라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10년치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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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10년치 계좌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내역을 통해 세무사등이 사전증여재산 금액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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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별적으로 제출하는 것은 아니나, 세무서에서는 사망일 이전 10년 이내의 금융계좌내역을 조사할 수는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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