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 돌아가신후 상속세에 대한질문
부모님께서 돌아가시고나면 가지고계시던 집이나 재산같은걸 물려받으면서 상속세가 들어가는거같은데요
모든물건을 가격으로 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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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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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모든 재산과 권리는 과세하기위해 화폐단위로 측정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망당시 시가(상속일 전후 6개월 이내)로 재산을 평가합니다. 사망당시 상속인으로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최소 10억까지는 상속세가 없으며 자녀만 있다면 최소 5억까지는 상속세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