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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부모님 돌아가신후 상속세에 대한질문

부모님께서 돌아가시고나면 가지고계시던 집이나 재산같은걸 물려받으면서 상속세가 들어가는거같은데요

모든물건을 가격으로 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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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남궁찬호 세무사
    남궁찬호 세무사
    세무법인 세림택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모든 재산과 권리는 과세하기위해 화폐단위로 측정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망당시 시가(상속일 전후 6개월 이내)로 재산을 평가합니다. 사망당시 상속인으로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최소 10억까지는 상속세가 없으며 자녀만 있다면 최소 5억까지는 상속세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