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의 사망 이전에 부모님의 재산을 자녀에게 무상으로 주는 경우
자녀는 증여세 신고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한편 부모님의 사망일 이전 2년 이내에 부모님의 예금 등의 인출, 재산
처분, 채무 부담액 등이 각각 5억원 이상인 경우 또는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 인출 등의 경우 상속인이 해당 사용 등의 내용을 소명하지 않은
경우 추정상속재산으로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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