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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미래도살빠진사슴
미래도살빠진사슴

상속세를 이런 방식으로 피할순 없나요?

부모가 죽었을때 자식에게 유산을 물려주는 상속을 할 때 내는 세금을 상속세라고 알고있습니다. 궁금한것은, 만약 부모가 죽기전, 곧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재산을 조금씩 나누어서 자식에게 계속 보내준다면, 상속세를 피할수 있는거 아닌가요? 아니면 이런 행위도 처벌 하나요?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의 사망 이전에 부모님의 재산을 자녀에게 무상으로 주는 경우

    자녀는 증여세 신고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한편 부모님의 사망일 이전 2년 이내에 부모님의 예금 등의 인출, 재산

    처분, 채무 부담액 등이 각각 5억원 이상인 경우 또는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 인출 등의 경우 상속인이 해당 사용 등의 내용을 소명하지 않은

    경우 추정상속재산으로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사망일 이전 과거 10년간의 증여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계산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일(사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사전증여한 재산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상속세를 절세하려면 최소 10년 이전에 증여하셔야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