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선친이 돌아가셔야만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보통 상속세라고하면 선친이 돌이가시고 부모님의 자산을 후손이 물려받는 것을 상속세로 알고 있는데요. 살아계실때는 상속을 받지 못하나요? 살아계실떄 받는다면 증여세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이 있어야만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것이며, 상속재산가액이 각종 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상속세
발생시에는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피상속인의 생존시에 재산을 무상으로 받느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는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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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의 경우에는 증여자의 사망으로 무상으로 재산이전이 되는 것을 말하고
증여의 경우에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계약에 따라 무상으로 재산이전 되는 것을 말합니다.
증여자가 살아있을때 주는 것은 증여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증여는 증여자가 생전에 수증자에게 자기의 재산을 타인에게 이전하는 것이고, 상속은 상속의 개시로 피상속인의 재산이 상속인에게 이전되는 것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상속은 민법을 따르고 있는 데 민법상 상속개시의 원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이며, 상속개시일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이 됩니다(민법 제997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속”이란「민법」제5편에 따른 상속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것을 포함한다.
가. 유증(遺贈)
나. 「민법」제562조에 따른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생길 증여(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 및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사인증여”(死因贈與)라 한다)
다. 「민법」제1057조의 2에 따른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및 그밖에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이하 “특별연고자”라 한다)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分與)
라. 「신탁법」제59조에 따른 유언대용신탁(이하 “유언대용신탁”이라 한다)
마. 「신탁법」제60조에 따른 수익자연속신탁(이하 “수익자연속신탁”이라 한다)
2. “상속개시일”이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을 말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증여자가 생전에 재산을 증여했다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며 사망하면서 재산을 받았다면 상속세 과세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