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언제 부여하게되는건가요?
상속세는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되었을때 받는것으로 알고있는데 그 상속세 부여되는 시점은 언제가 되는지 알수있을까요? 또한 납부기한은 어떻게 될까요?
상속세는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되었을때 받는것으로 알고있는데 그 상속세 부여되는 시점은 언제가 되는지 알수있을까요? 또한 납부기한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에게 사망 등의 유고가 발생한 경우 부모님의 재산 및 채무가 상속인인 자녀에게
상속이 되는 데,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돌아가신 부모님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부동산이 상속되는 경우 부모님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까지 취득세 신고/납부도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되며,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상속세가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액을 분납할 수 있는 데 분납세액은 신고납부기한의 2개월 이내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분납은 납부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분납할 수 있고,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세액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할 있습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