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언제 부여하게되는건가요?

2023. 01. 15. 12:10

상속세는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되었을때 받는것으로 알고있는데 그 상속세 부여되는 시점은 언제가 되는지 알수있을까요? 또한 납부기한은 어떻게 될까요?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에게 사망 등의 유고가 발생한 경우 부모님의 재산 및 채무가 상속인인 자녀에게

상속이 되는 데,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돌아가신 부모님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부동산이 상속되는 경우 부모님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까지 취득세 신고/납부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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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01. 15.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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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영민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때(상속개시일)를 기준으로 해당 일로부터 6개월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까지 신고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만일 1월 중 돌아가신 경우로 가정한다면 상속세신고납부기한은 7월 말일까지 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1. 15.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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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법인삼익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일이속한달의 말일부터 6개월까지입니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전원이 비거주자인경우 9개월로 연장됩니다.

      2023. 01. 15.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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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신고납부세목이기 때문에 세금을 신고해야하며, 자동으로 고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고와 납부가 모두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01. 15.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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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법인 세림택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상속인이 직접 신고해야합니다. 다만 상속세는 세목중 검토할 사항이 많고 절세가능한 부분이 많기에 세무사를 통해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한 날의 다음달부터 6개월 이내 신고납부해야합니다.

          2023. 01. 15.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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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되며,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상속세가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액을 분납할 수 있는 데 분납세액은 신고납부기한의 2개월 이내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분납은 납부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분납할 수 있고,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세액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할 있습니다.



            2023. 01. 15.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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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그룹모든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신고 및 납부기한은 동일하게 부모님이 돌아가신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만약 오늘 돌아가셨다면 7/31까지가 되겠네요.

              2023. 01. 15.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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