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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상속세

편안한영앙129
편안한영앙129

상속세는 언제 부여하게되는건가요?

상속세는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되었을때 받는것으로 알고있는데 그 상속세 부여되는 시점은 언제가 되는지 알수있을까요? 또한 납부기한은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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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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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신고납부세목이기 때문에 세금을 신고해야하며, 자동으로 고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고와 납부가 모두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에게 사망 등의 유고가 발생한 경우 부모님의 재산 및 채무가 상속인인 자녀에게

    상속이 되는 데,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돌아가신 부모님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부동산이 상속되는 경우 부모님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까지 취득세 신고/납부도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때(상속개시일)를 기준으로 해당 일로부터 6개월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까지 신고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만일 1월 중 돌아가신 경우로 가정한다면 상속세신고납부기한은 7월 말일까지 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일이속한달의 말일부터 6개월까지입니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전원이 비거주자인경우 9개월로 연장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상속인이 직접 신고해야합니다. 다만 상속세는 세목중 검토할 사항이 많고 절세가능한 부분이 많기에 세무사를 통해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한 날의 다음달부터 6개월 이내 신고납부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되며,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상속세가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액을 분납할 수 있는 데 분납세액은 신고납부기한의 2개월 이내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분납은 납부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분납할 수 있고,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세액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신고 및 납부기한은 동일하게 부모님이 돌아가신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만약 오늘 돌아가셨다면 7/31까지가 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