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사망시 상속세 여쭤봅니다

2021. 04. 25. 01:48

부모님 사망시 상속을 받을때 상속세를 내는걸로 아는데

자식이 갖고있는 자산이 상속세를 낼 정도에 여력이 없다면 증여받을 재산에서 상속세를 내고 부모 재산을 예금이나 부동산 동산등 상속 가능하나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순서가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상속재산을 처분하려면 상속이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4. 26.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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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이루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권순명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상속세를 낼 여유가 없다고 하더라도 상속 받은 재산으로 관련 세금을 납부하고 상속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 특히 부동산의 경우 현금화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대출받아 상속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2021. 04. 26.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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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의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할 때에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민법」 제1019조제1항)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1030조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44조제1항제6호). 즉 한정승인의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2021. 04. 26.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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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상속받는 즉시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대금으로 이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2021. 04. 25.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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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무현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 납부는 현금으로 일시납을 해야하는 것이 원칙이나, 분납, 연부연납 제도도 있고 물납제도도 있습니다. *참고로, 국세청 인터넷 사이트 들어가시면 상속세납부 방식에 대해 친절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또한 당연히 상속받은 재산을 처분하고 이를 가지고 상속세 납부도 가능합니다(상속재산 처분시에는 다른 상속권자와 합의되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2021. 04. 25.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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