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무현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 납부는 현금으로 일시납을 해야하는 것이 원칙이나, 분납, 연부연납 제도도 있고 물납제도도 있습니다. *참고로, 국세청 인터넷 사이트 들어가시면 상속세납부 방식에 대해 친절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또한 당연히 상속받은 재산을 처분하고 이를 가지고 상속세 납부도 가능합니다(상속재산 처분시에는 다른 상속권자와 합의되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