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세와 증여세, 미리 준비 안 하면 진짜 세금 폭탄 맞나요?"

뉴스를 보면 재벌가뿐만 아니라 평범한 가정에서도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상속세 때문에 집을 팔아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집은 평범한 아파트 한 채가 전부인데도 설마 상속세 대상이 될지 걱정이 됩니다. 미리부터 상속세나 증여세를 대비해서 자산을 물려주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기 쉽게 짚어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경우 배우자가 있는 상황에서의 상속은 최소 10억, 배우자가 없다면 최소 5억의 상속공제가 적용되는데, 요즘은 아파트 한 채만 있더라도 기본 공제금액을 훨씬 초과하는 경우가 많아 세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치가 우상향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이라면 미리 증여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10년 이내 상속개시가 되는 경우 합산되며, 다른 재산이 많지 않은 경우 증여가 아닌 상속으로 공제를 좀 더 받는 것이 유리한 경우도 있으므로 유불리는 실제 상담을 통해 판단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아파트 한 채를 상속받는 경우, 아파트 평가액이 10억 원 이하라면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의 재산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으로 적어주셔야 구체적인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