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세를 미리 준비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무엇일까요??
부모님이 남겨주실 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미리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좋은 것은 아니지만..상속세를 절약하거나 미리 계획적으로 분배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재산을 생전에 증여하는 것이 더 유리한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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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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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상속세 절세를 위해서는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을 미리 확인하여
사전증여, 분산증여, 각종 상속공제 적용 여부를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의 상속이 10년이 넘을 것 같으면
미리 증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일로부터 최소 10년 이전부터 상속인에게 사전증여를 하는 것이 전체적인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