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 사망전 사전증여 시 상속세 절세 효과가 있나요?

재산을 미리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이 나중에 상속세를 줄이는데 얼마나 유리한지 한산 과세 기간이나 구체적인 절세 팁이 있은 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상속인(자녀 등)에게 생전 증여한 재산은 상속 개시일 전 10년 이내 분만 상속세 과세가액에 다시 합산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개시일 이전 10년 내 증여는 사전증여재산으로 하여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다만, 상속개시일 당시 시가가 아닌 증여당시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합산되기에 가치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물건이라면 10년 이내 상속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라도 상속으로 받을 때보다 세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사망일 이전 10년 이전부터 사전증여하시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