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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훤칠한나방40
재산을 미리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이 나중에 상속세를 줄이는데 얼마나 유리한지 한산 과세 기간이나 구체적인 절세 팁이 있은 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권영일 세무사
태영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상속인(자녀 등)에게 생전 증여한 재산은 상속 개시일 전 10년 이내 분만 상속세 과세가액에 다시 합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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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개시일 이전 10년 내 증여는 사전증여재산으로 하여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다만, 상속개시일 당시 시가가 아닌 증여당시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합산되기에 가치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물건이라면 10년 이내 상속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라도 상속으로 받을 때보다 세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사망일 이전 10년 이전부터 사전증여하시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