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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그래도안정된산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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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상속세를 절세하는 방법은 어떤게 있나요?

상속세 부과기준금액과 세율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절세를 위한 노하우 같은게 있을까요? 사전에 미리 증여할 경우 얼마가 적절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세법에서

    정한 각종 인적공제 및 물적공제를 적용한 후의 상속세 과세표준에 따라

    상속세 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10~50%의 상속세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상속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상속재산의 크기, 상속시기, 소급하여 증여재산

    등의 여부 등 고려할 것이 많습니다.

    따라서, 상속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이 재산 크기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상속공제가 증여공제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상속이 유리하나 상속재산이 많을 경우 상속일 10년 이전에 일부는 사전 증여를 하는 것이 전체적인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