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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의 계산 방법과 절세를 위한 전략은 무엇인가요?

상속세를 계산하는 방법과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절세 전략에 대해 잘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세는 상속받는 재산의 가액에 따라 다르게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때 어떤 재산이 포함되고 어떤 재산은 제외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상속세를 절세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예를 들어 상속세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나, 상속세를 줄일 수 있는 재산 분배 방법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상속세가 고액으로 부과될 경우, 어떤 대처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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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당시 재산과 사망일 이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모두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주택, 건물, 토지, 예적금, 수익증권, 파생상품, 자동차,

    상장주식 및 비상장주식 등 뿐만 아니라 보험금, 신탁재산, 퇴직금 등의

    간주상속재산, 소급하여 10년(상속인이 아닌 경우 5년) 이내의 증여재산,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1년) 이내의 5억원(2억원)

    이상의 자금 사용액 중 불분명자산 등의 추정상속재산 등은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상속세 신고 납부르 ㄹ해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시 공제 요건 충족시 인적공제와 물적공제 적용 가능하며,

    상속세 신고 납부 이전에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세무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재산입니다.

    • 상속재산가액 : 국내외 소재 모든 재산,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

      • 본래의 상속재산(사망 또는 유증·사인증여로 취득한 재산)

      •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신탁재산·퇴직금 등

    •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추정상속재산

    •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0년(5년) 이내에 상속인(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사전증여재산)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는 재산입니다.

    • 비과세 재산 :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유증한 재산, 금양임야, 문화재 등

    • 과세가액 불산입 :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 등

    아래의 링크에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26&cntntsId=7720

    우리나라 상속세는 유산세 과세방식을 상속세 과세방식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남긴 전체 유산 총액을 기준으로 상속인들이 연대납세의무를 지게 됩니다. 재산분배비율에 따라 상속세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고액의 상속세의 경우 분납·연부연납·물납제도를 활용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