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에서 계산구조가 궁금합니다
세부적인 인적공제나 물적공제 등은 괜찮은데 상속세에서 계산구조 자체가 궁금합니다. 상속재산가액부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세부적인 인적공제나 물적공제 등은 괜찮은데 상속세에서 계산구조 자체가 궁금합니다. 상속재산가액부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및
채무가 상속인인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상속되는 경우 과세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상속세 계산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피상속인의 총상속재산가액(본래의 상속재산 + 간주상속재산 + 추정상속재산) -비과세, 과세가액
불산입재산 - 공과금, 장레비, 채무 = 상속세 과세가액
2) 상속세 과세가액 - 일괄공제 - 배우자공제 -가업상속공제 - 영농상속공제 - 금융재산상속공제 -
재해손실공제 = 상속세 과세표준
3) 상속세 과세표준 x 세율(10~50%) = 상속세 산출세액
4) 상속세 산출세액 - 증여세액공제 - 외국납부세액공제 -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 신고세액공제
- 문화재자료 등에 대한 상속세 징수유예액 = 상속세 납부할세액
이런 방식으로 상속세 납부할세액이 산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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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본래의 상속재산(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 명의의 상속재산)에 추정상속재산과 사전증여재산을 더하고, 장례비/공과금/채무를 제한 금액이 상속세 과세 가액이 됩니다.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적용 가능한 각종 상속공제(인적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등)와 감정평가 수수료를 제한 금액이 상속세 과세표준이 되며 이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상속세 산출세액을 산정합니다.
산출세액에서는 신고세액공제와 증여세액공제(사전증여재산 있는 경우)를 차감하면 납부할 상속세 금액이 산출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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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너무 방대하므로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상속세 계산구조, 항목별 설명을 천천히 확인하심이 좋습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26&cntntsId=7720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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