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2023. 03. 14. 18:50

안녕하세요

상속세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상속받은 재산 가액과 상속인의 관계에 따라 다른것으로 아는데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법인삼익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의 계산구조는 상속인의 상속재산을 모두 합산하여 총상속재산가액을 계산하고

공과금 장례비등 차감하여 상속세과세가액을 계산합니다.

그리고 상속공제를 적용하고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계산합니다.

계산 구조는 아래와 같습니다.

2023. 03. 14.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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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계산 구조 및 항목별 내용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자세히 나와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상속재산에서 상속공제 후, 상속세율이 적용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26&cntntsId=7720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3. 14.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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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그룹모든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우리나라 상속세는 아직까진 유산과세형이어서

      피상속인의 모든 상속재산을 다 합한 뒤에,

      여기서 각종 공제사항을 차감한 후 세율 곱하여 세금을 산정합니다.

      상속인들 간에 자동 연대납세의무가 성립돼서 납부는 누가 얼마나 받는지 상관없이 아무나 내면 됩니다.

      2023. 03. 14.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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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도회계법인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고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고인의 재산 및 채무가 상속인인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상속되는 경우 과세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상속세 계산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피상속인의 총상속재산가액(본래의 상속재산 + 간주상속재산_보험금,신탁재산,퇴직금 + 추정상속재산) -공제액(공과금, 장례비, 채무) +사전증여재산 = 상속세 과세가액

        2. 상속세 과세가액 - 일괄공제 - 배우자공제 - 금융재산상속공제 = 상속세 과세표준

        3. 상속세 과세표준 x 세율(10~50%) = 상속세 산출세액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03. 14.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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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에 따라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 및 채무를 상속받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상속세 계산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1) 총상속재산(본래의 상속재산 + 간주상속재산 + 추정상속재산) - 비과세 상속재산

          - 과세가액불산입 상속재산 + 소급하여 10년(또는 5년내) 증여재산 - 공과금, 장례비,

          채무 = 상속세 과세가액

          2) 상속세 과세가액 - 일괄공제(기토공제 + 인적공제 + 추가공제() - 배우자공제 -

          물적공제(동거주택상속공제, 금유재산상속공제, 가업상속공제, 재해손실공제 등)

          = 상속세 과세표준

          3) 상속세 과세표준 x 상속세율 - 누진공제 = 상속세 산출세액

          4) 상속세 산출세액 - 기납부세액공제 - 징수유에세액공제 - 신고세액공제

          = 상속세 납부할세액

          이러한 순서로 산출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3. 03. 14.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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