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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그럭저럭기쁜장수풍뎅이
상속세는 사망자가 남긴 상속재산 금액에 따라가나요? 상속받는 사람들의 각각의 상속액에 따라 가나요?
얼마 이상부터 상속세가 발생하나요?
상속보다 증여가 세금을 절약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상속재산을 합하여 세액을 산출하게 되며, 각종 공제 적용 후의 과세표준에 아래와 같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케이스마다 적용되는 상속공제 항목과 금액이 천차만별이지만 일반적으로 배우자가 있는 경우의 상속은 최소 10억, 배우자 없는 경우의 상속은 최소 5억의 공제는 적용이 가능합니다.
증여와 상속의 세율은 동일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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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사망자)의 사망당시 재산에 따라 상속세가 달리 계산됩니다. 전체 상속재산에 대해서 상속세가 부과되며 각자 상속받은 재산으로 상속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망당시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최소 10억은 공제가 되고, 자녀만 있다면 최소 5억은 공제가 됩니다. 상속을 모두 받을지, 일부를 증여받을 지는 세무사와 상담하고 의사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