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에 대해서 상속받는 자산에 금액에 대해서 비율이 달라지나요?
상속세에 대해서는 살아 생전 가지고 있던 재산에 대해서 고인이 돌아가시면 이에 대해서 재산을 받고 나서 내는 세금을 상속세라고 알고 있는데, 그 재산도 재산에 금액에 따라서 세금의 비율이 달라진다고 하는데 금액은 어떻게 나눠서 그에 대해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세금에 공제되는 헤택은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사입니다.
피상속인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 및 채무 등에 대하여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경매가액, 공매가액 등)를 기준으로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해야
하나, 시가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주택은
주택공시가격, 토지는 개별공시가액 등)에 의한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상속세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10~5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계산 시 상속재산별로 다른세율은 적용되지않고 상속세 과세표준에 상증세법상 세율을 적용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이므로 상속비율에 따라 달라지지는 않으나, 배우자 상속공제가 있기 때문에 배우자의 상속비율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공제로는 일괄공제, 배우자공제, 금융재산공제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