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사입니다.
피상속인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 및 채무 등에 대하여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경매가액, 공매가액 등)를 기준으로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해야
하나, 시가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주택은
주택공시가격, 토지는 개별공시가액 등)에 의한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상속세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10~5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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