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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계산 시 총상속재산가액에서 어떤 항목들을 차감하나요?
상속세 계산 시 어떤 공제항목들을 활용할 수 있나요?
상속세 절세를 위해 어떤 점에 주목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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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경지현 세무사
    경지현 세무사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아래는 상속세 계산구조를 설명하고 있는 국세청 자료이오니 아래를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26&cntntsId=7720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의 상속새시일(=사망일, 실종선고일 등) 현재의 민법상의

    상속재산과 상증세법상의 간주상속재산(보험금, 신탁재산, 퇴직금),

    상증세법상의 추정상속재산[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1년)

    이내에 5억원(2억원) 이상 인출, 처분, 채무부담액 중 사용처 불분명

    금액]의 합계액인 총상속재산가액에 다음의 금액을 가산 또는 차감

    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총상속재산가액

    + 소급하여 상속인에게 10년내 증여한 재산가액

    + 소급하여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5년내 증여한 재산가액

    - 비과세 상속재산가액, 상속세 과세가액불산입 재산

    - 공과금, 장례비, 채무

    = 상속세 과세가액

    상속세 절세는 상증세법상 각종 공제에 해당하는 지 여부 검토를

    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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