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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헤라아레스
안녕하세요!
상속세 신고 시 피상속인의 장례비용,공과금,채무를 공제받기 위해 구비해야 할 법적 증빙 서류와 공제 한도 기준은 무엇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공과금과 채무는 별도의 한도는 없으며, 상속개시 당시 실제 존재했던 공과금이나 채무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고지서, 영수증, 부채증명서 등)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장례비용의 경우 최소 500만원, 최대 1천만원의 공제가 가능하며, 지출한 장례비용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이나 내역서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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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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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일 세무사
태영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일반 장례비용은 증빙 없이 500만 원, 증빙을 갖추면 최대 1,00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봉안시설과 자연장지 사용 비용은 별도로 최대 500만 원 한도이며 증빙이 필요합니다.
위의 둘을 합하면 공제 한도는 최대 1,500만 원입니다.
공과금과 채무도 증빙이 필요하면 한도액은 없습니다.
평가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지출의 증빙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장례비용은 최대 1,500만원까지 공제 가능하며 나머지는 한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