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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 시 피상속인의 장례비용,공과금,채무

안녕하세요!

상속세 신고 시 피상속인의 장례비용,공과금,채무를 공제받기 위해 구비해야 할 법적 증빙 서류와 공제 한도 기준은 무엇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공과금과 채무는 별도의 한도는 없으며, 상속개시 당시 실제 존재했던 공과금이나 채무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고지서, 영수증, 부채증명서 등)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장례비용의 경우 최소 500만원, 최대 1천만원의 공제가 가능하며, 지출한 장례비용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이나 내역서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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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일반 장례비용은 증빙 없이 500만 원, 증빙을 갖추면 최대 1,00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봉안시설과 자연장지 사용 비용은 별도로 최대 500만 원 한도이며 증빙이 필요합니다.

    위의 둘을 합하면 공제 한도는 최대 1,500만 원입니다.

    공과금과 채무도 증빙이 필요하면 한도액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지출의 증빙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장례비용은 최대 1,500만원까지 공제 가능하며 나머지는 한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