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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느시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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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계산에서 공제되는 장례비용의 범위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재산가액에서 장례비용을 차감합니다.

그런데 장례비용으로 공제되는 장례비용의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장례비용은 얼마를 공제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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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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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소요된 비용을 장례비용으로 하여 공제 가능합니다.

    장례비용(상조회사 비용, 장례식장 비용, 안치비용, 운구비용 등)은 최소 500만원부터 최대 1,000만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또한, 위 장례비용 외에 봉안시설이나 자연장지에 안치 시 비용은 추가로 5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일 회계사입니다.

    비용으로 공제되는 장례비용은 장례식을 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된 비용으로 최소 500만 원 ~ 최대 1000만 원의 범위내에서 실제 사용된 금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봉안시설, 자연장지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은 실제 사용금액을 500만 원 한도로 공제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사망 등)로 인하여 피상속인의재산, 채무가 상속인에게 상속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른 기본 장례비는 기본 500만원, 장례비 영수증 등이 있는 경우 최대 1천만원을 공제하며, 납골당 등에.대한 장례비는 500만원을 한도로 추가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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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소요된 금액으로서 증빙이 있는 경우 비용으로 인정됩니다.(ex:화장비,장례음식 등)

    또한,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의 사용에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도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장례비용은 실제비용과 관계없이 500만원을 공제하며 실제 지출한 비용이 500만원을 초과한 경우 실제지출한 비용을 1,000만원 한도로 공제합니다.

    또한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에 소요된 금액은 실제 지출한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하되 5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 장례를 위해 지출한 모든 비용은 공제 대상이지만 최소 500만원~최대 1,500만원까지만 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