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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에서 장례비용에 관한 문제

상속세에서 장례비용에 관해서 봉안시설의 경우 5백만원의 공제를 해주는 걸로 아는데 장례비용은 최저5백만원, 최대 1,000만원의 공제를 해주는 것이 맞나요? 총 장례비용이 1,000만원에서 1,500만원의 공제해주는 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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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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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인이 부담한 장례비용의 경우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것이고

    일반장례비(봉안시설 비용은 제외)은 최소 500만원이 인정되는것이고 최대 1천만원이 공제됩니다.

    또한 일반장례비용과 별개로 봉인시설비용은 최대 500만원을 한도로 추가공제 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에 따라 배우자 및 자녀 등의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장례에 따른 발인일까지 발생하는 장례비용에 대해서는 장례비

    영수증이 없다라도 최소 500만원을, 장례비 영수증이 있는 경우 최대 1,000만원까지 일반적인

    장례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고, 추가로 봉안당(자연장 포함)에 대한 장례비 500만원을 장례비로

    고제받을 수 있음으로 결국 장례비는 최소 500만원, 최대 1,500만원까지 장례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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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장례비용

    • 장례비용이란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소요된 금액과 봉안시설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을 말합니다.

      - 장례에 직접 소요된 금액은 봉안시설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을 제외하며, 그 금액이 5백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백만원을 공제하고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까지만 공제합니다.

      - 봉안시설, 자연장지에 사용된 금액은 별도로 5백만원을 한도로 공제합니다.

    따라서 장례에 직접소요된 비용은 1천만원까지 + 봉안시설 500만원까지 각각 공제하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장례에 직접소요된 비용이 7백, 봉안시설에 사용된 금액이 5백이면 1천200만원까지, 직접소요비용이 2천만원, 봉안시설 사용금액이 없는 경우는 1천만원까지만 공제됩니다. 두 항목으로 나눠 각각 1천, 5백만원까지 공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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