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에서 장례비용에 관한 문제
상속세에서 장례비용에 관해서 봉안시설의 경우 5백만원의 공제를 해주는 걸로 아는데 장례비용은 최저5백만원, 최대 1,000만원의 공제를 해주는 것이 맞나요? 총 장례비용이 1,000만원에서 1,500만원의 공제해주는 것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인이 부담한 장례비용의 경우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것이고
일반장례비(봉안시설 비용은 제외)은 최소 500만원이 인정되는것이고 최대 1천만원이 공제됩니다.
또한 일반장례비용과 별개로 봉인시설비용은 최대 500만원을 한도로 추가공제 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에 따라 배우자 및 자녀 등의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장례에 따른 발인일까지 발생하는 장례비용에 대해서는 장례비
영수증이 없다라도 최소 500만원을, 장례비 영수증이 있는 경우 최대 1,000만원까지 일반적인
장례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고, 추가로 봉안당(자연장 포함)에 대한 장례비 500만원을 장례비로
고제받을 수 있음으로 결국 장례비는 최소 500만원, 최대 1,500만원까지 장례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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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장례비용
장례비용이란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소요된 금액과 봉안시설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을 말합니다.
- 장례에 직접 소요된 금액은 봉안시설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을 제외하며, 그 금액이 5백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백만원을 공제하고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까지만 공제합니다.
- 봉안시설, 자연장지에 사용된 금액은 별도로 5백만원을 한도로 공제합니다.
따라서 장례에 직접소요된 비용은 1천만원까지 + 봉안시설 500만원까지 각각 공제하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장례에 직접소요된 비용이 7백, 봉안시설에 사용된 금액이 5백이면 1천200만원까지, 직접소요비용이 2천만원, 봉안시설 사용금액이 없는 경우는 1천만원까지만 공제됩니다. 두 항목으로 나눠 각각 1천, 5백만원까지 공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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