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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4

상속재산에 공제금액은 어느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숙련된개미핥기51입니다. 상속공제한도내에서 상속재산의 5억까지는 상속세를 내지않는다고 하던데 이 5억은 일괄적으로 공제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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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blue-check
    김성은 세무사23.01.24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초공제(2억)과 인적공제를 합한 금액과 일괄공제 5억 중 큰 금액을 적용하게 됩니다.

    인적공제는 상속인 별로 자녀와 연로자는 1인당 5천만원, 장애인인 경우에는 기대여명연수에 1천만원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배우자 단독 상속인 경우에는 일괄공제는 적용이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세는 기초공제(2억원)와 인적공제(자녀공제 1인당 5천만원, 미성년자공제 미성년자수 × 1천만원 × 19세까지의 잔여연수, 연로자공제 1인당 5천만원, 장애인공제 장애인수 × 1인당 1천만원 × 기대여명 연수)가 있으며,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이 5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일괄공제로 5억원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해 계신 경우 배우자공제로 최소 5억원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 일괄공제는 적용할 수 없으며, 이 경우 배우자공제 5억원과 기초공제 2억원, 인적공제(1인당 5천만원)가 적용되므로 이 경우 상속재산이 7억원 이내인 경우 상속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