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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두루미38
슬기로운두루미3823.02.16

상속세 공제에서 인적공제 질문합니다

상속세 공제 중 인적공제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직계비속의 경우 5,000만원이란 건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데 나머지를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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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또는 실종선고에 따라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인적공제와 물적공제를 차감하여 상속세 과세표준으 구하게 됩니다.

    이 경우 인적공제는 1)기초공제, 2)배우자 상속공제, 3)일괄공제로 자녀공제, 미성년자공제,

    연로자공제, 장애인공제 등이 있습니다.

    1) 기초공제 : 피상속인이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인 경우 2억원을 공제합니다.

    2) 배우자공제 : 배우자법정상속지분에 대한 상속재산을 한도로 최소 5억원~최대 30억원을

    공제합니다.

    3) 그 밖의 인적공제

    -. 자녀공제: 자녀 1명당 5천만원

    -. 미성년자공제 : 상속인(배우자 제외) 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 1명당 1천만원 x 만 19세가 될때까지의 연수

    -. 연로자공제 : 상속인(배우자 제외) 및 동거가족 중 만 65세 이상인 사람 1명당 5천만원

    -. 장애인공제 : 상속인(배우자 포함) 및 동거가족 중 장애인 1명당 1천만원 x 기대여명의 연수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액의 합계액이 5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일괄공제 5억원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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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신고시 공제받는 상속공제는 아래의 기초공제, 인적공제, 배우자공제, 일괄공제 등이 있습니다.

    (1) 기초공제 :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기초공제 2억원을 공제합니다.

    (2) 그 밖의 인적공제 :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자녀 및 동거가족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가. 자녀공제 : 자녀수 × 1인당 5천만원

    나. 미성년자공제 : 미성년자수 × 1천만원 × 19세까지의 잔여연수 * 상속인(배우자 제외) 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에 한함

    다. 연로자공제 : 연로자수 × 1인당 5천만원 * 상속인(배우자 제외) 및 동거가족 중 65세 이상자에 한함

    라. 장애인공제 : 장애인수 × 1인당 1천만원 × 기대여명 연수 * 상속인(배우자 포함) 및 동거가족 중 장애인 * (기대여명 연수)

    자녀공제는 미성년자공제와 중복 적용되며, 장애인공제는 자녀·미성년자·연로자공제 및 배우자공제와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장애인 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장애인증명서를 상속세 신고 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동거가족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 및 형제자매를 말합니다.

    기대여명 연수

    상속개시일 현재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 연령별 기대여명의 연수를 말하며, 국가통계포털(kosis.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화면경로 : 국가통계포털(kosis.kr) > 국내통계 > 주제별 통계 > 보건 > 생명표 > 완전생명표(1세별)

    (3) 일괄공제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배우자 및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인 때에 상속세 신고기한 내 신고한 경우에는 기초공제 2억원과 그 밖의 인적공제액의 합계액과 5억원(이하 ‘일괄공제’) 중 큰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단독으로 상속받은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기초공제(2억원 및 가업·영농상속공제 포함)와 그 밖의 인적공제의 합계액으로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4) 배우자 상속공제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해 있으면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인 경우 : 5억원 공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 실제 상속받은 금액(공제한도액 초과 시 공제한도액) 공제

    배우자공제한도액은 다음 ①, ② 중 적은 금액을 한도액으로 봅니다.

    ① (상속재산가액 + 추정상속재산 + 10년 이내 증여재산가액 중 상속인 수증분 - 상속인 외의 자에게 유증·사인증여한 재산가액 - 비과세·과세가액불산입 재산가액 - 공과금·채무) × (배우자 법정상속지분) - (배우자의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

    ② 30억원

    이 외에도 가업승계공제 등 많은 공제가 있습니다. 아래 링크에서 추가적인 확인을 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28&cntntsId=7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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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의의 5,000만원은 증여공제입니다.

    증여공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증여일 현재 10년 이내)

    • 배우자 : 6억원

    • 직계존속 : 5천만원

    • 직계비속 : 5천만원

    • 기타친족 : 1천만원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5천만원을 예로 드신걸 보니 상속세가 아니라 증여세 질문을 하신것 같습니다.

    부부간에는 10년간 6억, 직계존비속간에는 5천만원, 그 외 기타친족(형제자매도 포함) 간에는 1천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