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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양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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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관련하여 장례식관련 공제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상속세 관련해서 장례식비는 최소 어느정도 공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최대는 어느정도이며 필요 증빙자료는 무엇을 준비하면 되는것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장례식비는 최소 500만원부터 최대 1000만원,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 사용시 최대 1500만원) 공제받습니다.


      500만원이내라면 아무증빙을제출하지않아도되고, 초과한다면 신용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등을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의 상속세 신고시에 일정액의 장례비는 공제 가능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장례식 관련한 증빙이 없더라도 최소 5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장례비 영수증이

      있는 경우 최대 1천만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이와 별도로 자연장, 납골당 등에 대한 지출이 있는 경우 추가로 500만원의 장례비를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장례비 증빙 서류는 장례비 게산서, 납골당 관리비 등 지급 영수증 등이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장례비 영수증을 통해 증빙이 가능합니다.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장례비 : 최소 500만원(500만원 이하이더라도 최소 500만원 공제) ~ 최대 1,000만원

      장지비용 : 최소 0원 ~ 최대 5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