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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상속세

놀라운불곰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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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의 결정은 총자산 기준액이 얼마인가요?

상속의 경우 보유 자산 기준액이 있을까요? 그리고 사후와 생존시 상속세 금액이 차이가 있는지요? 상속세 결정시 공제액은 어떡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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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에 과세되는 세목으로 피상속인이 채무가 있는 경우 해당 채무는 상속재산에서 차감됩니다.

    한편, 상속세는 상속공제가 있는 데 배우자공제는 최소 5억원이고, 기초공제 2억원이고 인적공제도 있으며, 기초공제와 인적공제가 5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일괄공제로 5억원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 일괄공제는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적용하여야 합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상속공제 항목을 두고 있는 데 이는 아래의 국세청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28&cntntsId=7956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등이

    상속이 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시에는

    상속재산가액이 10.05억원에 미달하거나 또는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에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없는 경우 상속재산가액이 5.05억원 이하인 경우에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모두 상속개시일에 피상속인의 다른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상속세가 과세되며,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은 기납부세액(한도 있음)으로 차감공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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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 사망시, 상속인으로서 자녀와 배우자가 있다면 최소 10억까지는 공제가 되고, 자녀만 있다면 최소 5억까지는 공제가 되어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