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등이
상속이 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시에는
상속재산가액이 10.05억원에 미달하거나 또는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에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없는 경우 상속재산가액이 5.05억원 이하인 경우에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모두 상속개시일에 피상속인의 다른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상속세가 과세되며,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은 기납부세액(한도 있음)으로 차감공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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