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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궁금한게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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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공제 금액 문의드립니다. (장례비)

상속세 공제 금액이 장례비 1,000만원고 봉안시설 500만원 공제인가요?

영수증은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장례비 1,000만원, 봉안시설 500만원인지 각각해서 1,500만원인지

아니면 전부 합해서 1,000만원인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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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에는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총상속재산가액에서 장례비를 차감공제 하게 되는 데, 일반

    장례비는 기본적으로 500만원에서 영수증 등이 있는 경우에 최대

    1천만원까지 공제 가능하며, 이와 별도로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 등에

    사용된 금액은 증빙이 있는 경우 최대 500만원까지 별도 장례비공제

    적용 가능한 것입니다.

    즉, 장례비공제는 일반장례비와 봉안시설 등의 장례비공제액의 합계액

    기준으로 최소 500만원에서 최대 1.500만원을 한도로 공제되는 것

    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장례비 1,000만원까지 공제가능하고, 봉안시설에 지출한 비용 500만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즉, 총 1,5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장례비용 1,000만원, 봉안시설 500만원 각각 한도로 총 1,500만원 공제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 장례비는 최소 500만원 ~ 최대 1,000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봉안시설 등의 장지비용은 최소 0원 ~ 최대 500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최소 500만원 ~ 최대 1,5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