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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살가운가마우지125

살가운가마우지125

이복동생과 상속에대해 질문합니다.

남편의 아들이 2명있고 엄마의 친아들 1명이 있습니다.

남편은 먼저 돌아가셨고 엄마가 나중 돌아가시면 상속은 어떻게 되나요.

남편의 아들들과 엄마의 친아들이 함께 분할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이복동생이 있는 상태에서 질문자의 친엄마가 사망한 경우에는

    친엄마의 친자녀만 상속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 친엄마가 이복동생을 양자로 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친엄마의 사망에 따른 이복동생은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유언장이 우선이며, 유언장이 없다면 상속인간 협의, 협의가 안되면 법정지분비율대로 모두 동일하게 상속을 받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