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모 사망시 자녀 재산 상속 문의합니다......
이혼가정입니다. 양육권자는 아내인 저한테 있습니다. 미성년자 자녀 1명 있습니다. 남편명의로 집한채 있습니다. 얼마전에 남편 사망했습니다. 이럴경우 100% 자녀에게 상속되는지요? 미성년자인 자녀인 경우 어떻게 되는지요? 이럴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현명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직계비속인 자녀가 1순위 상속인입니다. 미성년자인 자녀라고 하더라도 상속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법정대리인이니 자녀들을 대리하여 상속에 따른 재산명의이전 처리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혼 상태에서 부모가 사망한 경우 전 배우자가 아니라 자녀만이 상속인이 되는 것이고
다만 친권 및 양육권자라면 전 배우자가 자녀가 상속받은 재산을 관리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