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민사 패소 후, ‘가사(약혼 해제)’ 법리로 변경항소하고자 합니다.

1. 사건의 본질 및 금원 성격 (핵심)

​총 청구액: 약 8,500만 원

​금원의 상세 성격:

1. 현금 송금(약 2,400만 원): 피고 명의 거주지의 보증금 및 주거비 명목. (본인은 당시 별도의 거처가 분명히 있었으나, 오직 피고와의 결혼 및 공동생활을 전제로 하였기에 지출한 비용임)

2. 기타 금원: 혼인 전재동거중 약정금약 50만원을 초가 부담 발생한 비용 카드지출금 4000만원중 일부

  1. 위자료 1100만원(임신유산에 따른 보호의무위반에 따른 )

​1심 결과: ‘민사상 부당이득’으로 접근했으나, 차용증 부재 등을 이유로 증여로 판단되어 전부 기각.

(나홀로 소송으로 진행)

​2. 쟁점 및 항소 이유

​법리 변경: 1심의 민사 법리를 버리고, **가사소송법상 ‘약혼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판결문에는 혼인전제였던던 인정되보이나 혼인이 파기 되면 반환한다는 약정이 없다고 전부 기각이 되었고 판결문과 그동안에 서류를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았으나 청구원인이 잘못된거같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거주비 지출의 특수성: 당시 원고는 안정적인 거처가 있었음에도 피고의 거주지에 거액을 송금했습니다. 이는 단순 지출이 아닌 **'혼인 불성립 시 반환을 전제로 한 조건부 증여(예물적 성격)'**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한편 금융거래사실조회서를 통해 알게된 피고의 자산축적 객관적 증거 원고(글쓴이)는 피고와의 생활비 일방적안부담이 누적되어

현재 개인회생중 (이득과 손해가 자명함)

​결별 과정에 대한 반박: 피고는 '합의하에 동거하던 집에서 나간 것'이라며 쌍방 과실 혹은 합의 해제를 주장하나, 이는 피고의 **기망 행위(경제적 착취 및 혼인 의사 부재)**를 뒤늦게 인지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관계의 종결일 뿐, 재산적 권리(8,500만 원)까지 포기한 합의가 아님을 명확히 하고 싶습니다.

​3. 변호사님께 드리는 질문

​본인 거처가 있었음에도 피고 주거비로 송금한 2,400만 원을 **'혼인 전제 조건부 증여'**로 보아 원상회복 판결을 끌어낼 수 있을까요?

​상대방이 주장하는 '합의하의 퇴거'가 원상회복 청구권에 걸림돌이 되는지, 아니면 관계 종결과 재산 정산은 별개로 볼 수 있는지요?

​1심에서 패소한 민사 사건을 항소심에서 가사 법리로 전환하여 가압류를 유지하고 뒤집을 수 있는 구체적인 복안이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증여로 판단되어 기각되었다면, 항소심에서 약혼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청구로 법리를 구성하는 것은 전략적으로 타당해 보입니다. 대법원은 혼인을 전제로 한 증여를 해제 조건부 증여로 보아 파기 시 반환 의무를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보증금 및 주거비 2,400만 원은 별도의 거처가 있던 의뢰인이 혼인을 전제로 지출한 비용이므로, 이를 단순 증여가 아닌 혼인 불성립 시 반환을 예정한 예물적 성격의 금원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 약속의 존재와 그 파기의 귀책 사유가 피고에게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합의 하의 퇴거는 관계의 종결일 뿐, 재산적 권리까지 포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관계 종결과 재산 정산은 별개의 사안으로 보아 재산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1심에서 확정된 사실관계가 항소심 법리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금융거래 내역과 혼인 의사가 전제되었음을 입증할 추가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가압류 유지를 위해서는 가사 사건으로의 전환과 함께 채권의 존재를 명확히 소명해야 할 것입니다. 소송물 변경은 신중한 법리 검토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