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심 민사 패소 후, ‘가사(약혼 해제)’ 법리로 변경항소하고자 합니다.
1. 사건의 본질 및 금원 성격 (핵심)
총 청구액: 약 8,500만 원
금원의 상세 성격:
1. 현금 송금(약 2,400만 원): 피고 명의 거주지의 보증금 및 주거비 명목. (본인은 당시 별도의 거처가 분명히 있었으나, 오직 피고와의 결혼 및 공동생활을 전제로 하였기에 지출한 비용임)
2. 기타 금원: 혼인 전재동거중 약정금약 50만원을 초가 부담 발생한 비용 카드지출금 4000만원중 일부
- 위자료 1100만원(임신유산에 따른 보호의무위반에 따른 )
1심 결과: ‘민사상 부당이득’으로 접근했으나, 차용증 부재 등을 이유로 증여로 판단되어 전부 기각.
(나홀로 소송으로 진행)
2. 쟁점 및 항소 이유
법리 변경: 1심의 민사 법리를 버리고, **가사소송법상 ‘약혼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판결문에는 혼인전제였던던 인정되보이나 혼인이 파기 되면 반환한다는 약정이 없다고 전부 기각이 되었고 판결문과 그동안에 서류를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았으나 청구원인이 잘못된거같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거주비 지출의 특수성: 당시 원고는 안정적인 거처가 있었음에도 피고의 거주지에 거액을 송금했습니다. 이는 단순 지출이 아닌 **'혼인 불성립 시 반환을 전제로 한 조건부 증여(예물적 성격)'**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한편 금융거래사실조회서를 통해 알게된 피고의 자산축적 객관적 증거 원고(글쓴이)는 피고와의 생활비 일방적안부담이 누적되어
현재 개인회생중 (이득과 손해가 자명함)
결별 과정에 대한 반박: 피고는 '합의하에 동거하던 집에서 나간 것'이라며 쌍방 과실 혹은 합의 해제를 주장하나, 이는 피고의 **기망 행위(경제적 착취 및 혼인 의사 부재)**를 뒤늦게 인지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관계의 종결일 뿐, 재산적 권리(8,500만 원)까지 포기한 합의가 아님을 명확히 하고 싶습니다.
3. 변호사님께 드리는 질문
본인 거처가 있었음에도 피고 주거비로 송금한 2,400만 원을 **'혼인 전제 조건부 증여'**로 보아 원상회복 판결을 끌어낼 수 있을까요?
상대방이 주장하는 '합의하의 퇴거'가 원상회복 청구권에 걸림돌이 되는지, 아니면 관계 종결과 재산 정산은 별개로 볼 수 있는지요?
1심에서 패소한 민사 사건을 항소심에서 가사 법리로 전환하여 가압류를 유지하고 뒤집을 수 있는 구체적인 복안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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