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후 소송비용 불복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22. 10. 26. 11:10

안녕하세요.

최근 1심 판결선고를 받았는데요,(가사 사건이며 이혼 및 위자료 (원고측이 상간녀라고 주장) 소송 입니다.)

원고측이 제기한 취지중

위자료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측이 전부 패소한 상황입니다만

소송비용에 대해서는 각자 부담으로 선고를 한 상황입니다. ( 원고가 위자료소송을 하지 않았다면 변호사 비용을 사용할 일 도 없었을 텐데,,,, 너무 억울합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 알아본 바로는, 법적으로 소송비용만 가지고 항소를 못 한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되는 상황 인가요??????????????????????????????

그러면 저는 변호사를 선임하지말고 소송에서 졌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구제 방법이 있는 건가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송비용에 불복하는 것만으로는 다투기는 어려울 것이고, 소송비용액 확정절차를 통해서 일부 다퉈볼 여지는 있다고 할 것입니다.

2022. 10. 27.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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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91조(독립한 항소가 금지되는 재판) 소송비용 및 가집행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항소를 하지 못한다.

    민사소송법은 본안이 아닌 소송비요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만 독립하여 항소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 질문자님이 소송비용 부담에 대하여만 항소를 하고자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2022. 10. 26.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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