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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꽃새211
행운의꽃새21123.12.14

민사 판결 후 항소를 하게 되면 변호사 선임료를 다시 내야 하나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제가 원고측이고 판결에 위자료가 터무니없이 책정되어있어 항소를 준비할까 하는데 그럼 변호사 선임료는 다시 내야 하는 건가요?


1. 항소 아니면 형사고소를 하고싶은데요.

둘 다 변호사 비용을 다시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민사 판결 후 형사고소를 하게 된다면 원고(피해자, 본인)에게 유리한 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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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재판과 형사고소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다만 어느 하나의 절차를 먼저 진행하고 나머지 절차를 진행할 경우

    먼저 진행한 사건에서 현출된 자료나 판단을 받은 결과가

    다른 사건에서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민사판결 후 확정 전이라도 일차적으로 판결에서 불법행위가 인정되었으면

    그에 대한 사실관계가 정리되었을 것이므로

    판결문 자체를 고소시에 첨부하여 제출하면 중요한 증거가 될수 있습니다.

    모든 소송절차에서 변호사는 심급대리가 원칙입니다.

    그래서 항소심을 진행할 경우 변호사를 다시 선임해야 하며

    변호사 보수도 별도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보통 심급별로 약정을 하기에 항소심까지 포함하여 약정한 것이 아니면 항소심은 별도 계약에 따라 하셔야 할 것입니다. 형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사사건과의 관계나 어느범죄인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 민사소송에서 변호사 선임은 해당 심급까지이기 때문에 항소하여 진행하려면 별도 선임약정을 하셔야 할 것이고, 형사고소를 별도로 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형사고소 내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민사판결과 형사고소가 서로 무관하다는 유불리를 따질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새로 선임해야 하기 때문에 다시 내야합니다.

    2. 민사판결에서의 판결문 내용을 형사에서 참작하기 때문에 입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