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손해배상 소송에 대하여 문의를 합니다.
집에서 상대에게 상간녀 소송을 걸어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받아 피고는 원고에게
1,800만원 손해배상 하라 선고가 되었습니다.
피고는 혼자 벌어진 일이 아니라고, 다시 손해액의 절반은
당신 책임이라고 하여, 900만원 손해배상 소송을 할거라고 하는데
이게 가능 한일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간행위는 상간행위자 모두의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일방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었다면 다른 일방에게 구상금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구상금청구 소송이라고 하여 상간녀소송의 피고가 판결금을 원고에게 지급한 경우, 피고는 원고 배우자에게 원고배우자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상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