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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사건 신고했고 피의자 진술 후 진행단계문의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경찰 조사를 이미 마친 상태라면, 현재 단계는 수사 종결 후 검찰 송치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 해당합니다.피해자가 고소·고발한 절도 사건은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진행되며,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 거부만으로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지 않습니다.현재 상황에서 가능 한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찰이 수사 종결 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검찰은 피의자의 전과 여부·반성 태도·범행 동기·물품가액 등을 보고 기소 결정(정식 재판) 또는 기소유예·불기소 결정을 합니다. 사실혼 관계라도 동거 중이더라도, 합의 없이 물건을 강취해 가져간 경우 절도죄가 성립할 소지가 있어, 형사처벌은 충분히 가능합니다.형량 기준은 물품가액, 초범 여부, 반성 여부, 폭력 사용 여부, 합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며, 합의가 없거나 반성이 없으면 기소유예보다는 벌금형 이상(예: 50만~200만 원 수준)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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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할건데 인적사항을 모를때는?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 신청 시 채무자 주소와 전화번호를 모르는 경우 원칙적으로 신청이 어렵습니다. 정확한 주소를 기재해야 서류 송달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모른다면 처음부터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소송 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주소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사실조회 신청: 채무자의 계좌번호, 휴대전화 번호, 차량 번호 중 하나라도 알고 있다면 은행, 통신사, 구청 등에 법원을 통해 인적사항 조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주소 보정 및 초본 발급: 사실조회를 통해 주민등록번호를 확보하면, 법원의 보정명령서를 들고 동사무소에서 채무자의 초본을 발급받아 현재 거주지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공시송달 활용: 갖은 노력에도 주소를 찾을 수 없다면, 소송 절차에서는 공시송달을 통해 판결문을 받아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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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실 같은 경우는 흡연이 금지되어 있는 장소인가요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독서실은 국민건강증진법상 ‘공중이용시설’에 해당되어, 원칙적으로 실내 옥내는 금연구역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독서실이자 고시원을 같이 운영하는 건물이라도, 그 안의 독서실 공간·공용 복도·공동 이용 지역에서 흡연하면 법상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것으로 보아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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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가 패혈증에 걸렸다 - 조리원 손해배상 책임 인정됩니다
"산후조리원에 맡겼는데 아이가 아프게 됐어요. 조리원이 책임져야 하지 않나요?"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산모와 가족이라면 한 번쯤 이런 걱정을 해보셨을 겁니다.신생아는 면역 체계가 미숙해 작은 이상 징후도 매우 위험한 상황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신생아 패혈증은 사망률이 높고 후유증이 남을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질환입니다.2025년 법원이 산후조리원의 신생아 보호 의무와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 명확한 판단을 내렸습니다.실제 이런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11단독 2026. 1. 26. 선고 2023가단5018310 판결2022년 9월 출산한 C 씨는 나흘 뒤 서울 서초구 M 산후조리원에 입실했습니다. 생후 15일 된 신생아 B는 아침부터 37.2~37.7도의 열이 있었고 잠을 이루지 못하는 이상 징후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조리원 직원들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산모에게 알리지도 않았습니다.오후 4시 30분경 직접 아이를 보러 간 C 씨가 오른쪽 눈 부위가 빨갛게 부어오르고 숨쉬기 힘들어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체온은 이미 38.8~39도의 고열이었습니다. 심박수 200회 이상의 빈맥이 확인돼 119로 이송됐고 신생아중환자실에서 고농도 항생제 치료를 받았습니다.아이는 다행히 합병증 없이 퇴원했지만 이후 대소근육 발달지연, 표현언어 지연 등의 후유증으로 지속적인 재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조리원 측이 먼저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오히려 조리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법원이 조리원 책임을 인정한 이유법원의 판단은 크게 세 가지 근거에 기반합니다.첫째, 이상 징후를 발견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아침부터 고열과 이상 행동이 관찰됐음에도 조리원 직원들은 병원 이송은커녕 산모에게 알리지도 않았습니다. 법원은 신생아 패혈증의 위험성을 감안할 때 신생아 전문 보호 기관인 산후조리원에는 더욱 세심한 주의와 신속한 조치 의무가 있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둘째, 행정기관의 시정명령이 과실을 뒷받침했습니다. 서초구보건소는 이 사건에 대해 M 산후조리원에 건강기록부 기록 누락과 질병 의심자 발생 시 조치 미흡을 이유로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법원은 이 점도 과실 인정의 근거로 삼았습니다.셋째, 감염 원인이 산후조리원 내 위생 문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원은 생후 1주일 이후에 발현하는 후기 발현 신생아 감염은 분만 이후 감염이 원인이라는 의학적 지식을 근거로, 산후조리원 내 위생 관리 소홀 등으로 감염됐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산모를 통한 감염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도 명확히 했습니다.법원이 인정한 손해배상 항목법원이 인정한 손해는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 두 가지입니다.재산적 손해로는 치료비 53만여 원과 조리원 입소비 720만 원이 인정됐습니다. 아이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 상황에서 지불한 조리원 이용 비용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위자료는 신생아 B에게 1,000만 원, 부모 각각 500만 원으로 산정됐습니다. 법원은 사고 경위, 보호관리 소홀 정도, 질병의 위험성, 조기 개입으로 호전됐지만 여전히 후유증 가능성이 있어 지속적 추적관찰이 필요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이 판결에서 배우는 핵심 정리산후조리원은 단순한 숙박 시설이 아닙니다. 법원은 산후조리원이 신생아를 전문적으로 보호하는 기관으로서 일반 시설보다 더 높은 수준의 주의 의무를 진다고 명확히 판단했습니다. 이상 징후 발견 즉시 병원 이송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 자체가 과실입니다.신생아 감염의 경우 산모 귀책이 아닌 조리원 위생 문제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후기 발현 신생아 감염은 분만 후 환경에서의 감염이 원인이므로, 조리원 측에서 위생 관리에 문제가 없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반증하지 못하면 조리원의 책임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행정 처분 기록은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보건소의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처분이 있다면 민사 소송에서 과실을 입증하는 유력한 증거로 활용됩니다.많이 묻는 질문Q. 산후조리원에서 아이가 아팠는데 조리원이 책임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치료 기록, 조리원 내 건강기록부, 직원과의 대화 내용, 보건소 신고 기록 등을 최대한 확보하세요. 특히 아이가 조리원에 있는 동안 직원들이 이상 징후를 인지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의무기록을 열람하고 전문가와 상담해 과실 여부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Q. 아이가 퇴원 후에도 후유증이 있는데 추가 청구가 가능한가요?향후 치료비, 재활비, 추가 위자료 등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발달지연과 언어지연으로 재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손해 산정에 반영됐습니다. 후유증이 확인되면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Q. 조리원 입소비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조리원 입소비 720만 원 전액을 재산적 손해로 인정했습니다.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 상태에서 지불한 이용료는 손해배상 항목이 될 수 있습니다.Q. 보건소에 신고하면 민사 소송에 도움이 되나요?네, 이번 판결에서 보건소의 시정명령·과태료 처분이 조리원 과실을 인정하는 중요한 근거로 활용됐습니다. 조리원 측 과실이 의심된다면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는 것이 민사 소송 준비에도 도움이 됩니다.#산후조리원손해배상 #산후조리원패혈증 #신생아패혈증 #산후조리원과실 #신생아감염책임 #산후조리원위자료 #산후조리원분쟁 #신생아보호의무 #산후조리원소송 #신생아피해보상 #산후조리원위생 #신생아발달지연 #산후조리원책임 #의료사고변호사 #산후조리원법률 #신생아피해변호사 #민사손해배상 #위자료청구 #산후조리원과태료 #보건소신고 #부산변호사 #부산민사변호사 #부산법무법인 #법무법인도하 #남현수변호사 #산후조리원상담 #신생아피해상담 #산후조리원입소비반환 #의료분쟁변호사 #손해배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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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동업 해체하면서 상대방이 업무 이메일을 잠가버렸어요. 이거 불법 아닌가요?
"동업 해체하면서 상대방이 업무 이메일을 잠가버렸어요. 이거 불법 아닌가요?"동업을 끝낼 때 가장 첨예하게 다투는 것 중 하나가 업무용 계정, 고객 데이터, 연락처 등 디지털 자산입니다.특히 법률사무소처럼 의뢰인 정보와 사건 자료가 이메일에 집중된 경우라면 메일 계정 하나가 수억 원짜리 분쟁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2025년 법원이 이 문제에 대해 명확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동업자 몰래 업무 이메일 비밀번호를 바꾸는 행위는 위법합니다.실제 이런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0부 2025. 8. 28. 선고 2025가합9373 판결A 변호사와 B 변호사는 10년 넘게 C 법률사무소를 함께 운영했습니다. 동업 계약을 종료하고 공동법률사무소 해산 과정에서 업무용 이메일 계정을 두고 다툼이 벌어졌습니다.먼저 B 변호사가 이메일 담당자를 자신으로 변경하자, A 변호사도 대표자와 비밀번호를 자신 명의로 바꿨습니다. 이에 B 변호사는 계정에 등록된 사업자등록번호까지 자신 명의로 바꾸고 비밀번호를 재차 변경한 뒤 A 변호사에게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A 변호사는 업무 이메일에 전혀 접속하지 못하게 됐습니다.A 변호사는 비밀번호를 고지하라는 가처분 신청, 청구 이의 소송, 그리고 4,500만 원 손해배상 소송까지 진행했습니다.법원의 판단은 이렇습니다. 이메일 계정 접근 차단은 위법하다. 다만 이로 인한 재산적·정신적 손해는 인정하기 어렵다.법원이 위법이라고 본 핵심 이유법원의 핵심 논리는 명확합니다. 업무용 이메일 계정은 조합 재산이라는 것입니다.A 변호사와 B 변호사의 공동법률사무소는 민법상 조합에 해당합니다. 조합 재산은 조합원 전원의 합유로서 한 사람이 단독으로 처분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동업 기간 동안 함께 사용해 온 업무용 이메일 계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으로 형성한 조합 재산이기 때문에 한쪽 동업자가 상대방 동의 없이 비밀번호를 바꾸거나 사업자등록번호를 변경하는 행위는 합유물의 무단 처분에 해당해 무효입니다.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한 사업자등록번호 변경 및 비밀번호 변경 행위는 정당하다고 할 수 없고, 다른 일방의 동의 없는 합유물의 처분 내지 변경은 무효"라고 판시했습니다.그런데 왜 손해배상은 안 됐을까?법원은 접근 차단 행위 자체는 위법하다고 인정했지만,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첫째, B 변호사가 메일 계정을 단독으로 사용해야 할 사정이 있었습니다. 동업 해소 과정에서 계정 관리 주체를 정해야 할 현실적 필요가 있었다는 점이 고려됐습니다.둘째, A 변호사에게 과거 업무 자료를 보존하거나 이전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계정 접근이 차단되기 전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할 기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셋째, A 변호사는 조합 청산 과정에서 잔여재산 분배를 청구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필요한 업무 정보를 적절한 방법으로 이전받을 수 있다고 봤습니다. 즉 구제 수단이 있으니 손해가 확정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입니다.이 판결에서 배우는 핵심 정리동업 해체 시 디지털 자산도 조합 재산입니다. 업무용 이메일 계정, 홈페이지 관리자 계정, SNS 계정, 고객 데이터베이스, 공유 클라우드 등 디지털 자산 모두 동업 기간 동안 공동으로 형성됐다면 조합 재산으로 보호받습니다. 한쪽이 단독으로 계정을 잠그거나 접근을 차단하는 행위는 위법합니다.다만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실제 손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접근 차단이 위법하더라도 그로 인한 재산적 손해나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배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이 점에서 동업 해체 초기부터 중요한 자료를 미리 백업해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많이 묻는 질문Q. 동업 해체 시 업무용 계정은 누가 가져가나요?원칙적으로 조합 청산 절차를 통해 처리해야 합니다. 일방이 단독으로 계정을 가져가거나 상대방 접근을 차단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동업 계약서에 이런 상황에 대한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르고, 없다면 합의 또는 법원 절차를 통해 처리해야 합니다.Q. 동업자가 이미 계정을 잠갔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비밀번호 고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은 본안 소송보다 빠르게 처리되므로 긴급한 경우 효과적입니다. 동시에 계정에 보관된 자료 목록을 특정해 자료 인도를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Q. 동업 계약서에 계정 관련 조항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이번 판결처럼 민법상 조합 재산 법리가 적용됩니다. 조합 재산은 합유이므로 전원 동의 없는 처분은 무효입니다. 계약서 조항 유무와 무관하게 한쪽이 단독으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Q. 동업 해체 전에 미리 준비할 것이 있나요?업무용 이메일, 클라이언트 연락처, 진행 사건 목록, 공유 파일 등 중요한 자료를 미리 별도로 백업해 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번 판결에서도 자료를 이전할 시간이 있었는지가 손해배상 여부를 가른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동업 해체 징조가 보일 때 빠르게 대응하세요.이런 분은 꼭 상담받아 보세요동업 해체 과정에서 상대방이 업무용 계정을 잠근 분, 동업자가 고객 데이터·업무 자료 접근을 차단한 분, 동업 계약서 없이 구두로 운영하다 분쟁이 생긴 분, 동업 해체 과정에서 디지털 자산 분배 문제로 다투는 분이라면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동업 해체, 디지털 자산부터 챙기세요계정 하나가 수천만 원 분쟁으로 번집니다. 상대방이 먼저 움직이기 전에 지금 바로 방향을 잡으세요.법무법인 도하 · 남현수 변호사전화 051-714-737#동업분쟁 #동업해체 #동업계약분쟁 #업무이메일분쟁 #동업자갈등 #조합재산 #동업비밀번호변경 #동업디지털자산 #법률사무소동업 #동업계약종료 #합유재산 #동업가처분 #동업손해배상 #동업해산 #조합청산 #동업계약변호사 #민사소송변호사 #동업분쟁변호사 #부산변호사 #부산민사변호사 #부산법무법인 #법무법인도하 #남현수변호사 #동업상담 #동업계약서 #사업분쟁변호사 #공동사업분쟁 #동업갈등해결 #디지털자산분쟁 #동업판례2025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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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집주인이 허락 없이 집에 들어왔다 — 주거침입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집주인이 제가 없는 사이 집에 들어왔어요. 이게 불법 아닌가요?"1인 가구가 늘고 원룸·오피스텔 거주자가 수백만 명에 달하는 지금, 이런 상담이 정말 많아졌습니다."집주인이 수리한다고 마스터키로 들어왔어요." "부동산 중개인이 예고도 없이 집 구경 시켜줬어요." "집주인이 관리비 때문에 그냥 들어왔다고요."많은 분들이 "내 집(건물)이니까 집주인이 들어올 수 있는 거 아닌가?" 라고 오해하십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임대인(집주인)도 세입자 동의 없이 집에 들어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합니다.집의 소유권과 점유권은 다릅니다. 임대차 계약을 맺은 순간 그 공간의 점유권은 세입자에게 있습니다.📌 실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O씨(20대 여성, 원룸 거주)는 어느 날 퇴근 후 집에 돌아왔더니 집 안 물건이 조금 움직여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CCTV를 확인하니 집주인이 마스터키로 들어왔다 나간 흔적이 있었습니다.집주인은 "수도 누수 확인 때문에 잠깐 들어간 것" 이라며 문제없다는 태도였습니다.O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집주인은 주거침입죄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O씨는 이후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이사 비용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해 받아냈습니다.✅ 집주인이라도 들어오면 안 되는 이유주거침입죄(형법 제319조)는 "사람의 주거에 침입한 자" 를 처벌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건물의 소유자가 누구냐가 아니라 그 공간을 점유·거주하는 사람의 의사에 반했느냐입니다.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순간 그 공간의 사실상 지배권은 세입자에게 넘어갑니다. 집주인은 소유권은 있지만 세입자의 동의 없이는 그 공간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수리, 점검, 관리비 수금 등 어떤 이유도 세입자의 동의 없이 들어오는 것을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주거침입죄 성립 요건주거침입죄가 성립하려면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첫째,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 침입이어야 합니다. 사전에 연락해 동의를 받았거나 거주자가 없어도 평소 허락을 해뒀다면 침입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연락 없이 마스터키로 들어왔다면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 것이 됩니다.둘째, 고의성이 있어야 합니다. 집주인이 세입자의 동의 없이 들어간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행동했다면 고의가 인정됩니다. "잠깐이었다", "수리 때문이었다" 는 변명은 고의성 인정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주거침입죄 성립 가능성 높습니다세입자에게 사전 연락 없이 마스터키로 들어온 경우, 부동산 중개인이 세입자 동의 없이 집 구경을 시켜준 경우, 관리비·수리비 문제로 항의하러 무단 진입한 경우, 야간에 들어온 경우(야간주거침입으로 가중처벌), 반복적으로 무단 진입한 경우가 모두 해당됩니다.반면 성립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세입자가 사전에 수리 동의를 했거나, 긴급한 상황(가스 누출·화재 등)이어서 즉각적인 진입이 불가피했던 경우, 세입자가 부재중 동의한 경우 등입니다.✅ 단계별 대응 방법1단계 — 증거 확보무단 침입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즉시 확보하세요. 현관 CCTV 영상, 도어락 출입 기록, 스마트 도어락 앱 로그, 목격자 진술, 집 안 물건이 이동된 사진 등이 유효합니다. 집주인이 인정하는 문자·카카오톡 내용도 중요한 증거입니다.2단계 — 집주인에게 경고먼저 문자·카카오톡으로 "동의 없이 들어온 사실을 확인했으며 재발 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는 메시지를 남기세요. 이 자체가 증거가 되고 재발 방지 효과도 있습니다.3단계 — 경찰 신고경고 후에도 재발하거나 처음부터 심각한 침해라면 경찰에 주거침입 신고를 하세요. 주거침입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4단계 — 임대차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주거침입이 반복되거나 심각한 경우 임대차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사 비용,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많이 묻는 질문 Q&AQ1. 집주인이 수리·점검 목적으로 들어온 것도 범죄인가요?→ 목적에 상관없이 세입자 동의 없이 들어왔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수리나 점검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사전에 연락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Q2. 집주인이 "내 건물이니까 괜찮다"고 하면요?→ 법적으로 틀린 주장입니다. 소유권과 점유권은 다릅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 그 공간의 점유권은 세입자에게 있으므로 소유자라도 침입할 수 없습니다.Q3. 야간에 들어온 경우 더 무겁게 처벌받나요?→ 네, 야간주거침입절도죄까지 적용될 가능성이 있고 단순 주거침입보다 중하게 처벌됩니다. 또한 야간 침입은 법원에서 정신적 피해를 더 크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어 위자료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Q4. 계약 해지하고 나가고 싶은데 집주인이 거부하면요?→ 집주인의 주거침입이 반복되거나 주거의 평온을 심각하게 해친 경우 세입자는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거부한다면 내용증명 발송 후 소송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꼭 상담받아 보세요☑ 집주인이 동의 없이 집에 들어온 사실을 확인한 분☑ 부동산 중개인이 세입자 동의 없이 집 구경을 시켜준 경우☑ 야간에 무단 침입이 발생한 분☑ 반복적인 무단 침입으로 불안한 분☑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까지 원하는 분📞 내 집의 평온, 법이 지켜줍니다임차인의 주거 평온권은 법으로 보호받습니다. 집주인이라도 예외가 없습니다. 증거를 확보하고 바로 방향을 잡으세요.#주거침입죄 #집주인주거침입 #집주인무단침입#임차인주거침입 #세입자권리 #주거침입고소#주거침입신고 #마스터키침입 #집주인불법침입#주거침입죄성립 #임대차분쟁 #세입자법률#원룸주거침입 #오피스텔주거침입 #1인가구법률#주거침입처벌 #야간주거침입 #임대차계약해지#집주인손해배상 #주거평온권 #형사전문변호사#민사손해배상 #임대차변호사 #부산변호사#부산형사변호사 #부산법무법인 #법무법인도하#남현수변호사 #주거침입상담 #세입자법률상담
26.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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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도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