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입장에서 끝까지 함께하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사건 하나하나를 제 일처럼 고민하며, 법률적 판단뿐 아니라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노력합니다.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으로 신뢰에 보답하겠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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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땅 침범해서 지은 빌라에 대하여 추후 소유권 주장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20년은 질문자님이 권리를 주장해야 하는 기한이라기보다, 상대방이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게 되는 기간입니다.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사람은 등기를 하여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245조 제1항), 2010년대에 지어진 빌라라면 아직 20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그 전에 대응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다만 판례는 점유자가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타인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경우 소유의 의사가 있다는 추정이 깨진다고 봅니다(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 할머니가 사용을 허락해 준 것이라면 그 점유는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로 볼 여지도 있어, 상대방의 시효취득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허락 경위를 아는 가족의 진술 등을 미리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우선 경계측량으로 침범 면적을 확정하신 뒤, 빌라의 구분소유자들을 상대로 내용증명을 보내 점유 허락을 철회하고 사용료 지급이나 침범 부분 정리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게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214조), 협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도 가능합니다. 재개발 과정에서 경계가 문제될 수 있으니 미리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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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제차에 오물 음식물 쓰레기를 투척하고 도망갔어요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차량이 물리적으로 파손되지 않았더라도 재물손괴죄(형법 제366조)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는 것을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이라고 보고, 일시적으로 이용할 수 없게 만드는 것도 포함한다고 합니다(대법원 2021. 5. 7. 선고 2019도13764 판결).특히 오물 투척에 대하여 판례는 미관을 해치는 정도, 이용자가 느끼는 불쾌감, 원상회복의 난이도와 비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며, 건물에 계란을 던진 행위는 효용을 해하는 정도가 아니라고 본 반면 래커 낙서는 손괴로 인정했습니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2590 판결). 음식물 쓰레기로 악취가 배어 전문 세차나 실내 클리닝이 필요할 정도라면 손괴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오염 사진과 세차 비용 영수증을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가해자를 찾으려면 위 판례를 근거로 재물손괴 고소장을 제출하여 수사를 요청하시고, 그와 별도로 본인 차량과 주변 차량의 블랙박스, 건물 CCTV 영상이 덮어쓰기 전에 보존을 요청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자가 확인되면 세차비 등 손해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민법 제750조)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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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 시 관련법,죄명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렌탈 고객은 카메라를 보관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반납기한이 지났는데도 돌려주지 않으면 횡령죄(형법 제355조 제1항)를 우선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례는 단순히 반환을 거부한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소유자의 권리를 배제하는 의사표시로서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봅니다(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1도16922 판결). 연락을 끊고 장기간 반납하지 않거나 장비를 처분한 정황은 이를 뒷받침하는 사정이 됩니다.사기죄(형법 제347조)는 렌탈 계약 당시부터 대금을 지급하거나 반납할 의사 없이 빌려 간 경우에 성립합니다. 사기죄 성립 여부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계약 당시에는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이후 이행하지 않더라도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그칩니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따라서 허위 신분이나 연락처를 사용했는지, 대여 직후 잠적했는지 등 처음부터 기망했다고 볼 정황이 필요합니다.고소장에는 횡령을 주된 죄명으로, 사기를 함께 적어 수사기관 판단을 받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계약서, 신분증 사본, 반납 독촉 문자와 통화기록, 입금 내역을 정리하고, 반납 요구 내용증명을 보내 두시면 반환거부 의사를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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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배우자 차에 몰래 녹음기, 외도 증거 잡으려다 형사처벌
창원지방법원 2026. 9. 17. 선고 2026고합10049 판결 해설배우자의 외도가 의심될 때, 이혼소송에서 쓸 증거를 직접 확보하려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중 흔히 떠올리는 방법이 배우자 차량이나 집 안에 녹음기를 숨겨 두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창원지방법원은 이런 방식으로 증거를 모은 배우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자격정지를 선고했습니다. 증거를 얻으려다 오히려 형사피고인이 된 사례입니다.사안은 이렇습니다. 피고인은 2025년 1월 초 배우자가 운전하는 승용차 보조석 밑에 몰래 USB형 녹음기를 붙여 두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달 말경 배우자가 차 안에서 내연남으로 의심되는 사람과 스피커폰으로 통화하는 내용을 녹음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녹취록을 이혼소송에 증거로 제출했고, 대화 당사자들이 고소하면서 형사재판으로 이어졌습니다.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과 제14조 제1항은 누구든지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기면 같은 법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집니다. 벌금형이 없고 징역형과 자격정지가 반드시 함께 부과된다는 점에서 법정형이 상당히 무거운 범죄입니다.여기서 핵심은 타인 간의 대화라는 요건입니다. 내가 참여한 대화를 내가 녹음하는 것은 이 조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도 3인 간의 대화에서 그중 한 사람이 녹음한 경우 나머지 두 사람의 발언은 녹음자와의 관계에서 타인 간의 대화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도4981 판결). 반면 이 사건 피고인은 대화에 전혀 참여하지 않은 제3자였습니다. 배우자라 하더라도 다른 사람과 나누는 대화는 법적으로 타인 간의 대화이고, 이를 몰래 녹음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법원은 양형 이유에서 이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타인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고 이를 공개하는 범행은 동기가 무엇이든 헌법이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비밀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대화 당사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도 불리한 정상으로 들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 점,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의심할 만한 상황에서 증거를 확보하려 했다는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범행 기간이 짧은 점, 초범인 점을 유리하게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정상참작 감경을 거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이 선고되었습니다.판결문에는 눈여겨볼 법리도 하나 있습니다. 형법 제44조 제1항은 자격정지를 1년 이상 15년 이하로 정하고 있는데, 법원은 정상참작 감경을 하더라도 자격정지는 1년 미만으로 줄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벌금 감경에 관한 형법 제45조 단서와 비교해 해석한 결과입니다. 결국 이 죄로 유죄가 인정되면 아무리 선처를 받아도 최소 1년의 자격정지는 피하기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공무원이나 자격정지에 따른 불이익이 큰 직업을 가진 분이라면 특히 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실무적으로 더 뼈아픈 점은 이렇게 얻은 녹음이 증거로 쓰이기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4조는 불법으로 취득한 내용을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고, 제14조 제2항은 이를 타인 간 대화의 녹음에도 적용합니다. 외도를 입증하려고 녹음했지만 정작 이혼소송에서는 그 증거가 배척될 수 있고, 녹음한 사람은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는 셈입니다. 이혼 협상에서도 상대방에게 고소라는 강력한 반격 수단을 쥐여 주는 결과가 됩니다.그렇다면 외도가 의심될 때 증거는 어떻게 모아야 할까요. 본인이 직접 참여한 대화나 통화를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닙니다. 배우자와 직접 나눈 대화에서 외도 사실에 대한 인정이나 해명을 녹음해 두는 방법이 대표적입니다. 이 밖에 소송 단계에서는 법원을 통한 사실조회, 문서제출명령 등 적법한 절차로 자료를 확보하는 방법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다만 이 판결은 1심 판결이므로 항소 여부와 확정 여부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추가 확인 필요). 그럼에도 배우자의 외도라는 절박한 사정이 있더라도 몰래 녹음은 명백한 범죄이며, 그 대가가 결코 가볍지 않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보여준 판결입니다.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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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치료를 포기한 부모에게 자녀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수원지방법원 2026. 6. 8. 선고 2024가단576564 판결 해설중증 질환을 앓는 자녀의 수술 여부를 결정하는 일은 부모에게 가장 무거운 선택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수술 대신 보존적 치료를 택했고 자녀가 끝내 사망했다면, 그 결정을 두고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최근 수원지방법원은 이혼한 어머니가 자녀를 키워 온 아버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면서 이 문제에 대한 판단을 내놓았습니다.사안은 이렇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1999년 혼인해 아들을 두었으나 2001년 협의이혼을 했고, 피고인 아버지가 친권자가 되었습니다. 아들은 어려서부터 결절성 경화증으로 인한 지적장애와 뇌병변장애를 앓았습니다. 결절성 경화증은 유전자 이상으로 종양 억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뇌, 신장, 심장 등에 종양이 생기고 뇌전증과 지적장애가 동반되는 질환입니다. 아들은 2014년 뇌실 내 종양 소견을 받았고, 대학병원 신경외과는 2019년부터 여러 차례 수술적 제거를 권했습니다. 그러나 수술은 끝내 이루어지지 않았고, 아들은 2022년부터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2024년 2월 사망했습니다.원고는 피고가 수술이 필요하고 방치하면 사망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도 수술을 거부했고, 요양병원에서도 필요한 조치를 거부해 아들을 숨지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형법상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형법 제18조, 제250조) 또는 유기치사죄(형법 제275조)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가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들의 위자료 5,000만 원 청구권을 상속했다며 이를 청구했습니다. 특히 살인에 해당하면 피고가 상속결격(민법 제1004조 제1호)이 되어 원고가 단독상속한다는 논리였습니다.진료기록 감정 결과만 보면 원고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듯했습니다. 감정의는 2019년 8월 당시 수술을 받았다면 수술 사망률과 합병증 발생 가능성이 각 1% 정도로 매우 낮고, 5년 이상 생존할 가능성은 95%에 이른다고 보았습니다. 시력 상실도 종양이 커지며 생긴 수두증과 뇌압 상승 때문이어서, 적기에 수술했다면 피할 수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나아가 조기 사망의 주원인은 수술 거부로 인한 종양 합병증의 조기 발생이라는 소견까지 밝혔습니다.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가 적극적인 수술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나 유기치사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법원이 주목한 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먼저 피고는 치료를 외면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피고와 조부모는 2015년부터 약 7년 동안 여러 진료과를 오가며 상담과 검사를 받고 치료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수술 결정도 처음부터 거부한 것이 아니라 오랜 고민 끝에 내린 것이었습니다. 2019년에는 상태가 위급하지 않고 전신마취 뇌수술에 대한 부담이 커 경과를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2021년 11월에는 실제로 수술을 결정하고 입원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의료진으로부터 현재 증상은 대부분 결절성 경화증 자체의 진행 때문이어서 수술을 해도 호전되지 않고, 인지장애 개선이나 경련 예방 효과도 기대하기 어려우며, 수술은 생존 기간 연장만을 목표로 한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가족은 수차례 회의를 거쳐 보존적 치료를 택했고, 2022년 2월 다시 한 번 논의한 끝에 최종적으로 수술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또한 법원은 감정의가 함께 밝힌 결절성 경화증 환자의 사망 중위 연령이 28세 및 33세라는 점에도 주목했습니다. 적기에 수술을 받았더라도 사망이라는 결과를 피하거나 의미 있는 기간 동안 생명을 연장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병의 특성을 종합해 가족과 진지하게 상의한 끝에 보존적 치료를 택한 이상, 이후 요양병원 주치의로부터 사망 가능성에 대한 설명을 듣고도 전원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살인이나 유기치사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마지막으로 법원은 원고의 입장도 짚었습니다. 피고는 선천성 장애를 가진 아들을 약 25년간 홀로 키웠지만, 원고는 이혼 후 아들이 숨질 때까지 한 번도 아들을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아들이 어떤 증상과 어려움을 겪었는지, 수술을 해도 생존 가능성이 어느 정도였는지, 가족이 어떤 협의를 거쳐 수술하지 않기로 했는지 원고는 전혀 알지 못했고 관련 자료도 내지 못했습니다. 법원은 사망 후 드러난 진료기록 일부만 발췌해 고의적 범행이라고 보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이 판결의 의미는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의학적으로 수술이 더 나은 선택이었다는 사후 감정 결과가 곧바로 보호자의 법적 책임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나 유기치사가 성립하려면 결과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법원은 보호자가 치료 과정에 성실히 관여했는지, 결정에 이르기까지 어떤 설명을 듣고 얼마나 숙고했는지를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둘째, 불치성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수술의 목적과 한계에 대한 의료진의 설명은 보호자 결정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진료기록에 남은 면담 내용이 결국 판단을 좌우한 셈입니다.다만 이 판결은 단독재판부의 1심 판결이므로 항소 여부와 상급심 판단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확정 여부 추가 확인 필요). 그럼에도 중증 장애 자녀의 치료 방향을 두고 고민해 온 보호자의 결정을 결과만으로 재단하지 않고, 그 과정 전체를 살펴 판단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판결입니다.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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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이혼하지 않은 외국인 배우자도 혼인단절자 체류자격을 받을 수 있을까
서울행정법원 2026. 8. 13. 선고 2025구단53041 판결 해설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은 결혼이민(F-6)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머뭅니다. 그런데 결혼생활이 무너지면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출입국 당국은 "혼인의 진정성이 없다"며 체류기간 연장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이런 거부처분을 취소하면서, 법률상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혼인단절자 체류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판단을 내놓았습니다.사안은 이렇습니다. 외국인 남성인 원고는 2010년경 한국인 여성 C를 만나 이듬해 혼인신고를 했고, 아들도 태어났습니다. 원고는 2012년 결혼이민 체류자격을 받은 뒤 연장허가를 받아가며 국내에 머물러 왔습니다. 그러나 2012년경 C가 아이를 데리고 창원의 친정으로 간 뒤로 두 사람은 약 13년간 별거했습니다. C는 2018년 원고에 대한 신원보증을 철회했고, 2022년에는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2024년 원고가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하자,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은 실태조사를 거쳐 혼인의 진정성이 없다는 이유로 불허했습니다.원고는 먼저 처분서에 혼인의 진정성이 없다는 문구만 있을 뿐 구체적 이유가 없어 행정절차법 제23조의 이유제시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처분서에 이유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지 않더라도, 전체 과정에 비추어 당사자가 처분 이유를 충분히 알 수 있었고 불복에 지장이 없었다면 취소사유가 되는 절차상 하자는 아니라는 것입니다(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8두41907 판결 참조). 원고는 처분 전에 담당공무원과 면담하며 동거·양육·이혼 의사 등에 관한 질문을 받았고 자료도 제출했으므로, 무엇이 문제인지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았습니다.법원은 혼인관계 자체에 대해서도 원고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처분의 적법성은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4두37122 판결 참조). 원고는 혼인 진정성을 혼인신고 당시 기준으로 봐야 한다며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므13975 판결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그 판결이 가사사건의 혼인무효 사유에 관한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 적절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실제 혼인생활은 1년 남짓에 불과했고, 13년간 별거했으며, C는 지금도 이혼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었습니다. 법원은 정상적인 혼인관계가 이미 단절되었으므로 원고가 국민의 배우자 요건(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27호 가목)은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그러나 결론은 원고의 승소였습니다. 핵심은 같은 [별표 1의2] 제27호 다목입니다. 이 조항은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 배우자의 사망·실종 등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된 외국인에게도 결혼이민 자격을 인정합니다. 흔히 혼인단절자(F-6-3)라고 부르는 유형입니다. 법원은 대법원 2019. 7. 4. 선고 2018두66869 판결을 인용해, 여기서 책임이 없는 사유란 외국인 배우자에게 전혀 잘못이 없는 경우가 아니라 혼인파탄의 주된 귀책사유가 한국인 배우자에게 있는 경우를 뜻한다고 보았습니다. 또 이런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는 처분사유, 즉 주된 귀책사유가 한국인 배우자에게 있지 않다는 점의 증명책임이 행정청에 있다고 했습니다.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파탄의 주된 책임은 누구에게 있었을까요. 법원은 여러 사정을 들어 C 쪽에 무게를 두었습니다. C는 아이의 퇴원 무렵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친정으로 가 별거를 시작했습니다. 원고가 부상으로 입원했을 때도 돌보지 않았고, 원고를 무시하거나 상처 주는 언행을 반복했습니다. 원고는 서울에서 함께 살자고 계속 요구했지만, C는 원고의 경제력을 탓하며 동거를 거부했습니다. 반면 원고는 2012년부터 2024년까지 꾸준히 돈을 보냈고, 아들도 아버지와의 교류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낸 증거만으로는 주된 귀책사유가 C에게 있지 않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가장 눈여겨볼 대목은 법률상 이혼 여부에 관한 판단입니다. 출입국 당국은 법무부의 체류자격별 안내 매뉴얼이 혼인단절자를 사망, 실종, 이혼으로만 규정하고 있으니, 아직 이혼하지 않은 원고는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시행령 조문 자체는 이혼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만 정하고 있습니다. 매뉴얼의 이혼이라는 표현도 이를 간략히 줄여 쓴 것에 불과하고, 오히려 제출서류로 소장 같은 이혼소송 서류를 들고 있어 법률상 이혼 전 단계도 전제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무엇보다 한국인 배우자의 잘못으로 혼인이 무너진 외국인을 인도적으로 보호하려는 제도의 취지에도 이 해석이 부합한다고 했습니다.이 판결의 실무적 의미는 분명합니다. 한국인 배우자가 이혼에 응하지 않거나 이혼 절차가 지연되는 동안에도, 외국인 배우자는 파탄의 주된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음을 들어 체류자격을 다툴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혼인의 진정성이 없다는 한 줄짜리 사유로 거부처분을 받은 경우, 소송에서는 혼인 단절 여부에 그치지 않고 파탄의 책임 소재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따라서 별거 경위, 동거 요구 내역, 송금 기록, 자녀와의 교류 자료 등 귀책사유를 보여주는 증거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다만 이 판결은 행정법원 단독재판부의 1심 판결이므로, 항소 여부와 상급심 판단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확정 여부 추가 확인 필요). 그럼에도 행정청 매뉴얼의 문구보다 시행령의 문언과 입법취지를 앞세워, 이혼하지 않은 외국인 배우자에게도 보호의 문을 열어두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판결입니다.
26.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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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현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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