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상 환기 팬 고장이 났는데 이거 공동부담인가요?

옥상위에 있는 환기 팬이 고장나서

저희집으로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고치는데 50만원드는데

업자말로는 이건 공동부담이라고 하네요

그런데 문제는 다른세대에서 부담을 거절하면 어떻게되나요?

강제로 할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공용부분의 하자로 인한 경우에는 해당 건물의 구분소유자 전원이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관리사무소가 있다면 관리사무소로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면 가장 원만하게 해결되시겠습니다.

    최종적으로는 법원에 소송을 하여 비용을 분담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리사무소가 따로 없고 다른 부분 소유자들이 비용 부담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결국에는 소송 밖에는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옥상과 그 위에 설치된 환기 팬은 특정 전유부분만을 위한 설비가 아닌 한 집합건물법상 공용부분에 해당하므로(같은 법 제3조, 제10조), 그 수리비를 구분소유자들이 공동으로 부담한다는 업자의 말은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다만 부담 방식은 세대별 균등이 아니라,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각자의 전유부분 지분 비율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제17조). 규약이나 관리단 결의로 부담기준을 따로 정해 두었다면 그에 따릅니다.

    강제할 방법에 관해서는, 이번 수리는 건물의 현상을 유지하기 위한 보존행위에 해당하여 각 공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으므로(제16조 제1항 단서), 의뢰인이 먼저 50만 원을 들여 수리한 뒤 다른 세대에 각 지분 비율에 상응하는 금액을 구상 청구하는 방식이 가장 현실적입니다. 상대 세대가 임의로 지급을 거절하면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판결을 받은 후 그 세대의 재산에 강제집행하는 절차로 회수합니다. 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이므로 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되어 절차가 비교적 간이합니다. 관리단이나 관리인이 구성되어 있는 건물이라면 관리단이 관리비 형태로 징수·청구하는 것이 통상적인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