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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진나무늘보68
안녕하세요 제가 LH전세임대로 살고있는데요
공동배관 막힘으로 인해 1층집 화장실 물이 역류해서 업체부르니 고압을 쏴야해서 비용이 꽤나오니 전 세대들이 n분의1로 내자고하더라구요
이런경우 제가 그 n분의1한 금액을 내야할까요? 집주인분께 연락을 드려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는 건물의 구조적인 하자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집주인에게 연락을 하여 상황을 말씀하시고 비용 분담에 대해서도 집주인에게 요청을 하시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공동 배관에 하자가 발생 발생한 원인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여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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