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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빵터지는참새
현재 오피스텔에서 전세로 살고 있는데 1층에 사는 분이 배관 막힘으로 공용배관 공사를 한 후에 공사비용을 세대수로 나눠서 각 세대에게 입금 요청을 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공사비를 제가 부담을 해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집주인에게 요청을 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최성표 변호사
최성표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공용배관 공사의 원인행위를 임차인인 작성자님이 한 사정이 있지 않는한, 임대인이 사용수익의무에 따라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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