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궁금쟁이
궁금쟁이

빌라 배관공사 비용 부담 좀 봐주세요!

현재 구옥빌라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며칠 전 부터 주변 하수구에 뭘 올려놓더니

배관이 막혔나보더라구요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 두 동 배관에 문제가 있고

각 가구들이 돈을 모아 공사를 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이 부분 세입자가 내야하나요..?

집주인들이 해야 할 문제 아닌가해서요

저는 계약끝나면 나가는데 이 부분을

세입자가 부담하는게 맞는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빌라의 배관 공사는 빌라의 공용부분의 하자에 대한 수리를 하는 것으로서 임대인 즉 집주인이 책임을 부담할 부분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임차인은 해당 건물을 빌려 쓰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임대목적물의 하자에 대해서는 집주인이 비용을 부담하여 수리를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빌라 배관공사의 경우 임차인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노후화로 인한 것이라면 임대인이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다만 계약서 등에서 그러한 비용까지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 경우 달리 판단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