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빌라 배관공사 비용 부담 좀 봐주세요!
현재 구옥빌라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며칠 전 부터 주변 하수구에 뭘 올려놓더니
배관이 막혔나보더라구요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 두 동 배관에 문제가 있고
각 가구들이 돈을 모아 공사를 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이 부분 세입자가 내야하나요..?
집주인들이 해야 할 문제 아닌가해서요
저는 계약끝나면 나가는데 이 부분을
세입자가 부담하는게 맞는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빌라의 배관 공사는 빌라의 공용부분의 하자에 대한 수리를 하는 것으로서 임대인 즉 집주인이 책임을 부담할 부분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임차인은 해당 건물을 빌려 쓰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임대목적물의 하자에 대해서는 집주인이 비용을 부담하여 수리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빌라 배관공사의 경우 임차인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노후화로 인한 것이라면 임대인이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다만 계약서 등에서 그러한 비용까지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 경우 달리 판단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