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많이친밀한프레첼

많이친밀한프레첼

공용배수관 수리비분담 궁금증이 있습니다

빌라에서 거주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용배수관 막힘으로 인해서 저희집에서 역류를 하여, 기술자를 불러 공용배수관 수리를 하였는데요.. 공동으로 쓰는 배수관으로 현재 n/1 로 받으려고 하는데, 각층마다 요청을 하니,

집주인분에게 요청을 하라하셔서 집주인분께 요청을 하니 세입자에게 돈을 받으라고 합니다.

혹시 이럴경우 법률상이나,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여쭙고자 문의드립니다 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건물의 공용부분에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 각 구분소유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집주인이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각 세대의 집주인에게 비용부담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원만히 해결이 안된다면 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우선은 각 집으로 내용증명을 보내 이행을 청구하시고 이행하지 않으면 그때 소송을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용부분이라는 점에서 소유자 부담사항으로 보아고 그 협조가 어렵다면 추후 소송 청구를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