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용배수관 수리비분담 궁금증이 있습니다
빌라에서 거주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용배수관 막힘으로 인해서 저희집에서 역류를 하여, 기술자를 불러 공용배수관 수리를 하였는데요.. 공동으로 쓰는 배수관으로 현재 n/1 로 받으려고 하는데, 각층마다 요청을 하니,
집주인분에게 요청을 하라하셔서 집주인분께 요청을 하니 세입자에게 돈을 받으라고 합니다.
혹시 이럴경우 법률상이나,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여쭙고자 문의드립니다 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건물의 공용부분에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 각 구분소유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집주인이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각 세대의 집주인에게 비용부담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원만히 해결이 안된다면 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우선은 각 집으로 내용증명을 보내 이행을 청구하시고 이행하지 않으면 그때 소송을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