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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도화기애애한카페라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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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메인 하수도관 막힘 관련 비용 집주인에게 청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상황은 이렇습니다.

저는 2층에 살고 있고, 바로 아랫집 1층에서 화장실 역류 현상이 심해서 사람을 불렀는데 건물 메인 하수도관이 막혀서 건물 주민들과 비용을 분담하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런 비용의 경우 집주인에게 말해서 분담된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하수도관이 막힌 이유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문제이며, 하수도관이 막힌 것이 건물의 구조적인 문제라면 임대인디, 그렇지 않고 사용상의 문제라고 한다면 실제 사용자인 실거주자들이 비용을 부담해야 할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