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공동 배수관
빌라2층를 전세줬는데 옥상 수도 배관 누수와 공동 배수관이 누수가 되어서 우리집 천장으로 물이 차서 공사를 했는데 1층과 3층이 공동 비용을 내야 하는데 나몰라라 합니다 이럴때는 어떤 법적 조치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자님, 빌라의 공용 부분인 옥상 수도 배관과 공동 배수관의 누수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다른 층 주민들이 공동 비용 부담을 거부하는 상황이 안타깝습니다. 이런 경우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해당 빌라에 공동 주택 관리규약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관리규약에 공용 부분 수리 비용의 분담 기준이 명시되어 있다면 이에 따라 각 세대가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관리책임은 구분소유자들에게 있습니다(민법 제217조, 집합건물법 제17조). 따라서 모든 구분소유자가 공평하게 비용을 분담해야 하며, 일부 구분소유자의 비용 부담 거부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다른 층 주민들에게 누수 사실과 그로 인한 피해, 수리 비용 분담의 필요성을 알리는 내용증명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구분소유자로서의 의무를 다할 것을 촉구하고, 비용 부담을 계속 거부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알리세요.
내용증명에도 불구하고 비용 분담을 거부한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공동 비용 부담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분소유자 모두를 상대로 그 지분에 따른 비용 상환을 구하는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이런 분쟁은 원활한 의사소통과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대화가 어려운 경우라면 위에서 설명한 법적 절차를 밟아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조언을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같은 건물을 사용하는 이웃 간에 불필요한 분쟁으로 고통 받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이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공동배수관이라는 점에서 공동으로 비용을 분담해야할 것으로 보이는데
미지급하면 결국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책임을 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