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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나팔새86
나른한나팔새8620.09.09

옥상에서 누수시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6층짜리 빌라 같은 구축 아파트입니다.

옥상에서 누수가 있다는 이유로 돈을 모아 방수공사를 했는데, 또 누수가 생겼어요.

저는 전에 방수공사비를 목돈으로 내었는데,

동반장님께서 안낸집이 있다며 이번에 위층들이랑 알아서 하라고 합니다.

관리비도 꼬박 내고 있는데, 옥상 누수는 누가 책임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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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09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옥상이나 외벽의 경우 공유부분으로 공유부분의 하자가 발생할 경우 관리사무소에서 처리를 해야 합니다.

    관리사무소가 없다면 입주자 회의를 통해 입주자가 지분 비율대로 비용을 각출하여 옥상 방수 공사등을 하여야 합니다.

    공사비에 대해 협조가 되지 않는 다면 직접 부담하고 지분 비율에 따라 1/N 로 비용에 대해 분담 청구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옥상은 공유부분에 해당하므로 옥상에서 누수가 발생한 경우 아파트에 입주한 모든 세대가 보수비를 분담하여야 합니다.

    또한,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보수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장기수선충당금을 옥상 누수 보수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옥상 누수에 소요된 분담금을 지급하지 않은 세대가 있다면 위 세대를 상대로 법원에 민사소송 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공동주택관리법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②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른다. 다만,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1. 제45조에 따른 조정등의 비용

    2. 제48조에 따른 하자진단 및 감정에 드는 비용

    3. 제1호 또는 제2호의 비용을 청구하는 데 드는 비용

    ③ 제1항에 따른 주요 시설의 범위, 교체ㆍ보수의 시기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