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밑집에서 외벽타고 누수가되어 도배 방수 비용을 해달라고하는데 꼭 해줘야하나요?
구축 빌라이고 외벽방수는 공동으로 해야하는데 빌라 다른 입주민들이 돈내기 싫어해서 공동으로 외벽방수는 못해서 저희는 외벽에서 들어오는 누수는 따로 실리콘 방수작업을 했습니다만 최근 새로 아래집에 이사를와서 그
집에서는 저희가 방수한 외벽 부분을 타고 누수가된다고 하였는데요 밑집에서는 이미 들어오기전에 리모델링 하면서 방수작업을 했는데 여전히 누수가된다고하여 밑집에서 공사업체 불러 작업하였고 공사업체에서는 윗집 외벽 타고 누수가된 것이기 때문에 윗집에서 도배+방수를 부담해야했다고 하는데 윗집인 저희가 배상을 해줘야할 의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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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질문자님께서 배상을 해야할 의무가 있는 경우라고 단정할 근거가 없으며, 질문자님측 귀책사유(관리영역)로 피해가 발생했음은 상대방이 구체적으로 입증을 해야 합니다. 전혀 입증이 된 상황이 아니므로 배상책임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