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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참매257
빌라 2층에 살고있는 월세 세입자인데 b층에서 공동배관이 막혀 역류했다고 뚫은 비용은 1/n 하자고 하는데 이런경우 세입자인 제가 내야 하나요?
아님 집주인분이 내주는게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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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동배관에 대한 청소비용에 대해서는 관리비를 납부하고 있는 경우 그 비용에서 처리해야 하고, 그게 없다면 세입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보긴 어려워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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