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동배관 뚫은 비용 관련 문의 드립니다.
5층짜리 빌라인데 1호라인 2호라인 배관이 있는 상황에서 1층에서 물이 역류해서 수리를 하고 공동배관이었으니 라인 거주자에게 1/n 하자고하는 상황인데요.
여기서 질문 1 이집은 다세대주택이고 전 세입자인데 제가 돈을 내야 하나요?
질문 2 5층에 현재 세입자 없으니 나머지 사람 1/n 하자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공동 배관의 경우 집주인이 해야하는걸로 알고 있고 5층에 세입자 없어도 집주인에게 연락해서 같이 1/n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건물의 공용 부분에서 하자가 발생한 것이므로 건물의 구분 소유자들이 배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세입자가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5층의 경우에 세입자가 없어도 그 비용의 부담 주체는 소유자이기 때문에 소유자가 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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