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베네수엘라 항공기 저공비행
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반가운참매257
반가운참매257

공동배관 뚫은 비용 관련 문의 드립니다.

5층짜리 빌라인데 1호라인 2호라인 배관이 있는 상황에서 1층에서 물이 역류해서 수리를 하고 공동배관이었으니 라인 거주자에게 1/n 하자고하는 상황인데요.

여기서 질문 1 이집은 다세대주택이고 전 세입자인데 제가 돈을 내야 하나요?

질문 2 5층에 현재 세입자 없으니 나머지 사람 1/n 하자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공동 배관의 경우 집주인이 해야하는걸로 알고 있고 5층에 세입자 없어도 집주인에게 연락해서 같이 1/n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건물의 공용 부분에서 하자가 발생한 것이므로 건물의 구분 소유자들이 배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세입자가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5층의 경우에 세입자가 없어도 그 비용의 부담 주체는 소유자이기 때문에 소유자가 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