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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봐도수상한소금

다시봐도수상한소금

배관 교체 비용 부담은 임대인/임차인 중 누구인가요?

*아파트

*거주기간:5년이상

*공사내용:씽크대 하부 배관 교체

*원인:누적된 기름때로 지하로 통하는 배관 막힘

*비용:약 80만원

1층 거주중으로 1,2층이 배관을 같이 쓰고 3층 이상부터는 다른 배관입니다

씽크대 배관이 막혀 공사하였고 1층 집주인이 전액 지불하였으나 씽크대 막힘 사유는 임차인이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하여 언쟁이 있습니다

임대인끼리 대화로 총 비용에서 1층, 2층 각 반씩 부담하기로 하였고 1층 몫인 반을 임차인이 내라는 것인데 부담의무가 있나요?

단순 수리도 아니고 3m가 넘는 배관 교체 비용까지 임차인이 내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배관의 내구연한이나 임차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임대인이 그 비용을 부담한다고 보여지고 임차인에게 부담하게 하려면 별도로 특약을 한 부분이나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입증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