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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역량있는챔피언
필로티구조 빌라 2층에 월세로 살고 있습니다. 얼마전 공용 배관이 막혀 통수작업이 진행되었고 원인은 기름덩어리 때문이었습니다. 빌라 관리 회사에서는 작업 중 발생한 비용을 전세대에 나누어 관리비로 청구하겠다고 합니다. 이 비용을 임대인에게 요구해도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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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관리 주체가 공용부분에 대한 수리비 청구를 한 점에서 임대인의 부담을 협의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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